PQ제출 및 입찰공고[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97,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1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1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634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34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2)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2.입찰참가안내-가.참가자격-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2.입찰참가안내-가.참가자격-2).~4).”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2.입찰참가안내-가.참가자격-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2.입찰참가안내-가.참가자격-2).~4).”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유의사항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2.입찰참가안내-가.참가자격-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2.입찰참가안내-가.참가자격-2).~4).”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2)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분야에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6)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8)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9)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10)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일괄입찰에 참여 중인 건설사 및 설계용역업자(계열사 포함)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 11) 업종별 분담 비율
- 구 분 건설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정보통신 소방 계
- 비 율 94.02% 4.49% 1.49% 100%
- ※ 분담비율은 위와 같으며, 향후 분담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2). 주요경력 사항
-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자 기 소 개
-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건설분야 주요 수행경력 나. 해당 용역에 책임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다. 해당 용역에 대한 책임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2Point ○ 책임기술인 2매 이내로 작성 ○ 소개서 작성시 회사 상호 및 브랜드 공사명은“00”으로 작성
- 2-2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1). 인적사항
- 생 년 월 일 년 월 일(만 세 )
- 주 소
- 최 종 학 력 년 학교 학과(졸업, 졸업예정, 중퇴)
- 자 격 사 항
-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건설분야 주요 수행경력 나. 해당 용역에 분야별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다. 해당 용역에 대한 분야별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2Point ○ 건축분야기술인 2매 이내로 작성 ○ 소개서 작성시 회사 상호 및 브랜드 공사명은“00”으로 작성
- 면접(서면)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면접평가 세부사항은 업체별 개별통보 예정
- 2)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금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 담당, 품질 담당 및 안전 담당 등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 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관련 접근성과 편의시설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할 것.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 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3) 공사 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 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 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 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 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63458/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