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리스크관리 모델 설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5,0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35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35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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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공동이행
공동계약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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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3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351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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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 ※ 업무특성상 데이터 분석, 리스크측정 등에 대한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하도급 시 업무혼선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참여업체의 협의하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3.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장소
- □ 가격입찰
- 입찰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7층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전자우편 접수 불가)
- - (방문접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방문제출
- - (등기우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까지 담당자에게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 -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 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 ※ 업무특성상 데이터 분석, 리스크측정 등에 대한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하도급 시 업무혼선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 -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참여업체의 협의하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지정 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3.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장소
- □ 가격입찰
- - ㅇ 입찰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 - ㅇ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 ※ 업무특성상 데이터 분석, 리스크측정 등에 대한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하도급 시 업무혼선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참여업체의 협의하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3513/000
- 발주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