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AI 기반 리스크관리 모델 설계

R26BK01663513주택도시보증공사마감 2026-08-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55,009,091원
입찰 마감
2026-08-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351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351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03 17: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351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성용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3.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5.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7.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9.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10.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1.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12. ※ 업무특성상 데이터 분석, 리스크측정 등에 대한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하도급 시 업무혼선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13.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14.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5.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6.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17.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참여업체의 협의하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함
  18.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9. 3.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장소
  20. □ 가격입찰
  21. 입찰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22.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23.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24.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25. □ 제안서 제출
  26.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27.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7층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28.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전자우편 접수 불가)
  29. - (방문접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방문제출
  30. - (등기우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까지 담당자에게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31.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32. ※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3. -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4. -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5.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6.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7. -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9.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 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10.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11.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2.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13. ※ 업무특성상 데이터 분석, 리스크측정 등에 대한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하도급 시 업무혼선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14.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15.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6.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7.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18. -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참여업체의 협의하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지정 하여야 함
  19. -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20.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21. 3.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장소
  22. □ 가격입찰
  23. - ㅇ 입찰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24. - ㅇ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25.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26.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2.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4.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6.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7.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8.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9.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0.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11. ※ 업무특성상 데이터 분석, 리스크측정 등에 대한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하도급 시 업무혼선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12.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13.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4.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5.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16.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참여업체의 협의하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함
  17.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8.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63513/000

발주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