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동지역) 공공하수관로 준설장비 임차용역(단가계약 2차)
담당자
박영진
서산시 상 하수도과
의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보험가입 서류 등 계약 전 제출 (차량 관련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하수도 준설장비를 소유한 업체 ※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 서류 등 계약 전 제출 (차량 관련 문의 041-660-3015)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하고,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하수도 준설장비를 소유한 업체 ※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 서류 등 계약 전 제출 (차량 관련 문의 041-660-3015)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하고,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하수도 준설장비를 소유한 업체 ※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 서류 등 계약 전 제출 (차량 관련 문의 041-660-3015)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하고,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
- 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하수도 준설장비를 소유한 업체
- ※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 서류 등 계약 전 제출 (차량 관련 문의 041-660-3015)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 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하고,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 시 확인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하수도 준설장비를 소유한 업체 ※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 서류 등 계약 전 제출 (차량 관련 문의 041-660-3015)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하고,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 시 확인 합니다.
- 추정가격
- 77,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05 01:00
- 입찰 마감
- 2026-08-07 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761217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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