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635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35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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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이행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8-07 09:00 (KST) ~ 2026-08-11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7.(금) 09:00 ~ 2026. 8.11.(화)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7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3569/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8-07 09:00 (KST) ~ 2026-08-11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8. 7.(금) 09:00 ~ 2026. 8.11.(화) 12:00
- 개 찰 일 시
- 2026-08-11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8.11.(화) 13:00
- 개찰일시
- 2026-08-11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11.(화) 13:00
- 공고기간
- 2026-08-03 (시각 미기재) ~ 2026-08-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8. 3.(월) ~ 2026.8.11.(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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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지식과 밀폐공간 작업 감독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으로서 토목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등급을 보유하여야 하며, 총괄안전관리기술인은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현장안전관리기술인은 중급 기술인 이상이어야 한다.
- 2) 또한 전체 참여기술인은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산업기사 이상의 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나. 기술인의 배치 인원 및 방법
- 1) 수급인(안전관리용역사)은 점검용역사의 작업 팀 수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1개 작업 팀당 1인의 안전관리기술인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 거리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2) 기술인은 작업 수행 시간 동안 해당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수 없다.
- 다. 인력 교체 및 부적격자 조치
- 1) 발주청은 투입된 기술인이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2) 기술인의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2 기술인의 등록 및 책임
- 가. 인감 등록
- - 참여기술인은 발주청에 서명 또는 사용인감을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검측 및 행정서류 작성 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보안 및 책임
- - 기술인 및 용역수행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3 사전 준비 및 작업 결과 확인
- 가. 사전 작업 준비 확인
- - 점검용역사의 현장 투입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 1) 점검용역사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자격 및 배치 적정성
- 2) 당일 밀폐공간 안전작업계획서의 적정성
- 3) 필수 안전장비(가스측정기 등) 교정성적서 및 정상 작동 여부
- 나. 작업 완료 및 품질 확인
- 1) 점검용역사의 단위 작업(일일/월간) 완료 시, 제출된 작업 전·중·후 사진 및 영상 대조한다.
- 2) 현장 점검 품질(기어박스 상태, 밸브 조작, 마감 등)이 기준에 부합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 2.4 기술인의 근무 방법 및 이행 성실의무
- 가. 현장 근무 원칙
- - 안전관리기술인은 점검용역사의 현장 작업 시간 동안 해당 작업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감독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작업 전 도로 점용, 검측(가스측정 등)부터 작업 후 복구 확인 시까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이탈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에는 발주청 담당자(또는 감독공무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성실 및 청렴 의무
- - 기술인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용역사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기술인이 법령 위반 사항이나 현장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묵인하거나 부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 다. 업무 기록의 유지
- - 기술인은 당일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내용을 일일보고에 기록하고, 현장 사진 및 측정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발주청이 현장 확인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라. 복장 및 장비 소지
- - 기술인은 현장 근무 시 발주청이 정한 안전복장(안전조끼 등)을 착용 하고 안전관리기술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 안전관리기술인은 복합가스측정기 등 필수 안전장비를 작업 시 휴대 하거나 현장에 비치하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인력 배치 및 자격
- 3.1 인력 배치 기준
- 가. 본 용역의 안전관리 및 품질확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기술인 2명을 상주배치하며, 이 중 1인을 총괄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용역 전반을 총괄하도록 한다.
- 나. 기술인은 각 점검용역 건별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작업 시작 전 검측부터 종료 후 현장 정리 시까지 전 과정에 현장 입회하에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위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등록한 자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라 해당 작업 용역[대형밸브 점검정비 용역(강남,강동)]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가.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10.(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위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등록한 자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라 해당 작업 용역[대형밸브 점검정비 용역(강남,강동)]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3569/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