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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5-1생활권 L8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663582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마감 2026-08-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71,531,468원
입찰 마감
2026-08-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6358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358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해당사항 없음(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에서 조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해당사항 없음(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에서 조회)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8-10 10:00 (KST)
공고기간
2026-08-03 (시각 미기재) ~ 2026-08-0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8. 03.(월) ~ 2026. 08. 09.(일) (공휴일 포함 7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14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8. 14.(금)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2026-08-18 (시각 미기재) ~ 2026-08-2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가. 일 시 : 2026. 08. 18.(화) ~ 2026. 08. 20.(목)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 나.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08. 18.(화) ~ 2026. 08. 20.(목)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담당자

공고

문제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3.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다. 비상주감리원
  5.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바.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218세대로, 지역가점* 해당있음.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10. 사.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에 관한 사항 :
  11. 해당 주택건설사업(218세대)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1명 추가 배치 시 1점, 2명 이상 추가 배치 시 1점)을 부여함. 다만 8 항목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함.
  12. 7-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사항
  13.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4. ① 사업주체 : 우리자산신탁(주) 행정처분 사실 없음
  15. ② 시공사 : (주)비에스한양의 행정처분 이력
  16.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17. - 해당사항 없음(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18. 에서 조회)
  19. 나) 사업시행계획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20.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벌점조회 > 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21.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2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 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23. 8.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24. 가. 감리자 지정 절차
  25.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3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26.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27. 나. 감리자 지정 방법
  28. ①「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9.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0.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31. ④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32. ⑤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33. ⑥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34.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35. 9. 재무상태 평가
  36.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37.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38. 10. 응모서류
  39.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40.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 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3.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4.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 다. 비상주감리원
  6. -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7. -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8.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9.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0. - 바.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218세대로, 지역가점* 해당있음.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11. - 사.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에 관한 사항 : 해당 주택건설사업(218세대)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1명 추가 배치 시 1점, 2명 이상 추 가 배치 시 1점)을 부여함. 다만 8 항목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함.
  12. 7-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사항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4.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63582/000

발주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