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도로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3,2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379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379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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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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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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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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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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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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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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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6208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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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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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1395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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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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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1396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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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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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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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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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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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4963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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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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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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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0 10:00 (KST) ~ 2026-08-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0.(월) 10:00 ~ 2026. 8. 12.(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0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8-10 10:00 (KST) ~ 2026-08-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10.(월) 10:00 ~ 2026. 8. 12.(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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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시설물안전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 요건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함
- ※ 상기 자격 관련 증명서(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격 및 실무경력 요건 증명서류, 해당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관련 서류 일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별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 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시설물안전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 규정에 따라 “안전 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정기 안전 점검
-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함
- - ※ 상기 자격 관련 증명서(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격 및 실무경력 요건 증명서류, 해당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등 자격관련 서류 일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판단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별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379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