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회원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문화비공제 개발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담당자
선유화
전략기획부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시 아래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031-560-1055
031-560-106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수행업체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②「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②「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➀,➁,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견적서 제출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➀,➁,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 ②「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 두 서류 모두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다.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수행업체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 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 ②「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 두 서류 모두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다.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수행업체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1. 제안(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제안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추정가격
- 120,236,364원
- 입찰 개시
- 2026-08-04 10:00
- 입찰 마감
- 2026-08-14 10:00
- 발주 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 지역
- 경기도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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