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로-사기막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5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38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38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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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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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성남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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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6208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 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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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6208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 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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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1395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 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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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 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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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1396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 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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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 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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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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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 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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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 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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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4963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 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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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 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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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06 10:00 (KST) ~ 2026-08-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6.(목) 10:00 ~ 8. 10.(월) 10:00 (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6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8-06 10:00 (KST) ~ 2026-08-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6.(목) 10:00 ~ 8. 10.(월)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0.(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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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시설물안전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 요건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함
- ※ 상기 자격 관련 증명서(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격 및 실무경력 요건 증명서류, 해당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등 자격관련 서류 일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별로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본 사업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 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 - ② 「시설물안전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 규정에 따라 “안전 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정기 안전 점검
-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 훈련 등)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함
- - ※ 상기 자격 관련 증명서(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격 및 실무경력 요건 증명서류, 해당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등 자격관련 서류 일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별로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본 사업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389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