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협상)국가인체자원종합관리(RD) 사업 전략계획 재수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400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400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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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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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입찰참가자격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169
-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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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니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공동계약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 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 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니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4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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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
- 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니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나. 공동계약 가능여부: 불허
- 다. 하도급 불가
- 라. 계약방법 및 낙찰 방식
- o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마. 사업자 선정절차
- o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평가 → 협상적격자 순위 결정 및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바.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 o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 실시
- o 제안서 내용 및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종합 평균점수 상위점수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 o 종합점수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 o 종합평가 결과 동점을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함
- * 사업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 o 상위 순위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하 순위업체와 협상을 생략
- o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들이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o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o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사. 평가방법
- o 제안서 발표평가회
- -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발표회 일정 및 진행방식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통보 예정
-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발표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공지
- - 제안 발표 자료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 o 기술능력평가 기준
- -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4008/000
- 발주 기관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