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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R26BK01664036경상북도 상주시경상북도마감 2026-08-07 10:00D-4

담당자

공고

정민아

054-537-7280
입찰 / 계약

상주시 회계과

054-537-728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필수1395신뢰도 84%

- 나. 입찰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 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이상)를 보유한 업체이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처리 합니다.

업종/면허필수4963신뢰도 84%

- 나. 입찰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 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이상)를 보유한 업체이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처리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상주시에 둔 자
  4. - 나. 입찰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 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이상)를 보유한 업체이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처리 합니다.
  5.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6.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56,727,273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8-04 01:00
입찰 마감
2026-08-07 1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
경상북도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