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업무용차량 보험 가입
담당자
김제희
02-2290-6154
의심스러운 연락은 공단 계약 또는 감사실(8
이메일 전송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업종코드: 3828)’을 등록하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업종코드: 3828)’을 등록하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업종코드: 3828)’을 등록하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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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업종코드: 3828)’을 등록하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 다. 「보험업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 건전성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계약 시 제출
- 라. 감독관청(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2026. 8. 12.(수) 10:00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고,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8. 12.(수) 10:00 까지 도달 (공단 이메일 서버 시간 기준)
-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 ([email protected] )
- ① 메일제목 : 경영개선통과안_2026년 업무용차량 보험 가입_ 업체명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 (자동차보험)’(업종코드: 3828)’을 등록하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 - 다. 「보험업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 건전성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계약 시 제출
- - 라. 감독관청(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 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2026. 8. 12.(수) 10:00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고,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v 제출기한 : 2026. 8. 12.(수) 10:00 까지 도달 (공단 이메일 서버 시간 기준) v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 ([email protected] )
- - ① 메일제목 : 경영개선통과안_2026년 업무용차량 보험 가입_ 업체명
- 1.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종합손해
- 보험사의 본사
- 2. 공고 현재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이상의 보험계약사
- 3.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 참가 자격을 제한,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제출하여야 함
-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한 보험계약사
- 공통사항
- 추정가격
- 405,704,950원
- 낙찰 하한율
- 47.995%
- 입찰 개시
- 2026-08-04 11:00
- 입찰 마감
- 2026-08-12 10:00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자동차보험 (8413150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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