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심천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420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420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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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증빙서류 필수 제출)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 됨을 안내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증빙서류 필수 제출)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 됨을 안내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1)~4)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을 허가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1)~4)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1)~4)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을 허가받은 업체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 됨을 안내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 됨을 안내합니다.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 됨을 안내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 됨을 안내합니다.
폐기물처리업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폐합성수지 2)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사본 -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4) 수탁처리능력확인서 5)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등 각서(붙임1~5) 6) 기타 입찰대리인 확인 가능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및 기타 수요기관 보완요청 서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폐합성수지 2)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사본 -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4) 수탁처리능력확인서 5)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등 각서(붙임1~5) 6) 기타 입찰대리인 확인 가능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및 기타 수요기관 보완요청 서류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충북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5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8-0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8.05.(수) 10:00 견적서(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6.08.05.(수) 10:00
-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8-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08.11.(화)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8.11.(화) 11: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접수마감일시
- 2026-08-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8.11.(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1)~4)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을 허가받은 업체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 됨을 안내합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폐합성수지 2)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사본 -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4) 수탁처리능력확인서 5)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등 각서(붙임1~5) 6) 기타 입찰대리인 확인 가능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및 기타 수요기관 보완요청 서류
-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시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1)~4)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을 허가받은 업체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 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
-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 됨을 안내합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폐합성수지
- 2)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사본
- -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 3)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 4)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5)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등 각서(붙임1~5)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4209/000
- 발주 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