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726,9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643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643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소방분야(분담이행)를 제외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상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상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인천
※ 참가 자격 중 1), 2), 3)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지역 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참가 자격 중 1), 2), 3)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지역 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댜.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랴.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요건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시․도지사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 라.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년 월 비 고
- 00기술사 2008 07
- 00기사 1995 02
- 00건축산업기사 1992 08
- 2)주요경력 사항
- 기간(년월)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2005 00~ 2007 00 0000 아파트건설공사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상주, 비상주 구분)
- 2007 00~ 2010 00 0000 아파트건설공사
- 2011 00~ 2013 00 0000 아파트건설공사
- ※ 자격사항은 자격명 명기가능, 주요경력사항에 지역 등을 명기시 익명성 위반으로 감점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자기소개서는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 2. 인적사항과 주요경력사항은 글자크기 : 12Point, 줄 간격 : 160%, 글씨체 : 휴먼명조로 작성하며, 작성 시 칼라 및 별도 서식(밑줄, 칸 만들기, 이미지, 배경무늬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요경력사항 및 자기소개에는 회사명을 익명(OO공사, OO건설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인적 및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총 2쪽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초과 작성부분은 절취함)
- 4. 자기소개서 기술내용
- 가. 해당 용역분야 경력소개
- 나.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 다. 기술개발사례 및 문제발생시 해결사례
- 【양식 5】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사 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 「건설기술 진흥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 수급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 수급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상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 나. 공고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 참가 자격 중 1), 2), 3)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지역 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종별 분담비율(100%) 】
- 구 분 건설분야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안전 등) 전기 통신 소방 계
- 비 율 88.83% 별도 발주 7.14% 4.03% 100%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소방분야(분담이행)를 제외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라.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64328/000
- 발주 기관
- 인천도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