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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고) 도미니카공화국 카리브해 해조류(모자반) 재해 대응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PMC 용역

R26BK01664379한국국제협력단마감 2026-09-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406,708,175원
입찰 마감
2026-09-22 10:00:00 (KST)
개찰 (G2B)
2026-10-1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64379/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4379/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부 예외 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부 예외 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부 예외 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부 예외 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2 (49쪽)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허용 필요 본 사업은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방재시설 구축, 국제협력 활동 등이 포함된 복합적인 사업이므로 상이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수적임. 따라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뿐만 아니라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하도록 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2 (49쪽)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허용 필요 본 사업은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방재시설 구축, 국제협력 활동 등이 포함된 복합적인 사업이므로 상이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수적임. 따라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뿐만 아니라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하도록 해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후 5년 이내 20억원 이상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후 5년 이내 20억원 이상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나라장터 업종코드:1468)” 불필요 본 사업에서 시스템 구축은 분리 발주 예정이며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감리 주체를 선정해야 함. PMC는 전략기획 컨설팅인 BPR/ISP와 활동 1.2 관리를 담당하므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요건은 불필요함. 또한, 49쪽 참고 박스에 기재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는 분리 발주 예정인 PC 1 선정시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본 PMC 용역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BPR/ISP는 컨설팅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상이함. (50쪽)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불필요

업종/면허
필수

1468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나라장터 업종코드:1468)” 불필요 본 사업에서 시스템 구축은 분리 발주 예정이며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감리 주체를 선정해야 함. PMC는 전략기획 컨설팅인 BPR/ISP와 활동 1.2 관리를 담당하므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요건은 불필요함. 또한, 49쪽 참고 박스에 기재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는 분리 발주 예정인 PC 1 선정시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본 PMC 용역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BPR/ISP는 컨설팅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상이함. (50쪽)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불필요

업종/면허
필수

1169

②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②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9999

②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②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일정

입찰 개시
2026-09-1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4379/001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박건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 등록한 업체
  5.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2. - 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4.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6.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 등록한 업체
  5.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10.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3. - - 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4.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5.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 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7.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3. -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https://nebid.koica.go.kr
  4. * 나라장터와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연계로 모두 가입하여야 정보입력에 따른 협력단 입찰참가 등록이 가능
  5.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1468)
  6. ②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11.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2.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13.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부 예외 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15.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6.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7.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8.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후 5년 이내 20억원 이상
  20.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13.1.1 시행)
  21.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22.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23. 가.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
  24.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25. ※ 본 용역은 거버넌스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목표 모델 설계, 시범시설 설계, 국제협력 업무를 포괄하는 사업 총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가배점 기준을 기술(90%)․가격(10%)으로 정함.
  26. 다. 관련규정
  27.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2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9.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30.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31.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32.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33.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34. 3. 입찰 절차
  35.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36. ※ 온라인 질의응답 게시 일정, 입찰공고문 참조
  37.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38.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39.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0.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특1등급(V0)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20년 이상자
  2. 1등급(V1)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자
  3. 2등급(V2)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자
  4. 3등급(V3)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3년 이상 10년 미만자
  5. 4등급(V4)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5개월 이상 3년 미만자
  6.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7.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 5년 가산
  8. - 의사(의사면허증),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9. * 1. 기술사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상 정의로,
  10.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함
  1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도 기술사로 간주)
  12. 2. 국내외 자격증 포함
  13. 3.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14.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인정 분야
  15.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경력
  16. -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17. - UN 산하 국제기구 근무 경력
  18. - 국내외 개발 NGO 근무 경력
  19. -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20. 참고2-1. 지역별 수당, 지원비용 구분 기준(KOICA 국외여비 규정, 해외사무소 운영세칙)
  21. 대상국가
  22. (사무소) 부임여비 해외
  23. 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24. 휴가지원비 생활환경개선비,
  25. 생필품구입비
  26. (등급공통) 임차료(5급 100% 기준)
  27. 통화 지원상한액
  28. 가나 다 마 나 $500 USD 3,700
  29. 과테말라 라 라 나 $300 USD 1,300
  30. 나이지리아 다 사 가 $300 USD 실비지원*
  31. 네팔 라 다 나 $300 USD 1,300
  32. 도미니카공화국 다 라 다 $300 USD 1,950
  33. 동티모르 라 마 가 $300 USD 3,243
  34. 라오스인민공화국 라 나 다 $300 USD 2,300
  35. 르완다 라 마 나 $300 USD 3,000
  36. 모로코 다 라 미해당 $300 MAD 18,100
  37. 모잠비크 다 바 나 $300 USD 4,800
  38. 몽골 라 나 나 $300 USD 2,900
  39. 미얀마연방 라 마 다 $300 USD 4,050
  40.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다 나 가 $300 USD 2,350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사업총괄 (PM) 핵심 3급 [필수] ① 제안사 소속 ② 영어 업무 수행 가능자 (영어구사능력 증빙 제출 : TOEIC 기준 800점 이상 및 공인어학성적 환산 기준표에 따라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제출 필요) [우대] ① 스페인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자 ② ODA 사업관리자(PM)으로 참여 경력 보유 ③ 해양, 해안 관리, 해양생태계 관련 분야 박사 이상 ④ 해양분야 유관기관 근무 경력 10년 이상* ⑤ 해양관련 국제기구(UNEP, UNDP 등) 근무 경력 보유자
  2. 사업수행지원 (PAO) 일반 4급 [필수] ① ODA 사업 참여 경력 1건 이상 보유자((KOICA 전문가 등급 기준 4급에 준하는 자격으로 ODA 사업에 참여한 경력에 한함) ② DELE B2 이상 보유자 [우대] ① 해양, 해안 관리, 해양생태계, 시스템 관련 분야 전공자 ② KOICA YP, 코디네이터 경력자
  3. 성과관리 일반 3급 [필수] ① ODA 사업 성과관리(예비조사, 기획조사, 평가 등) 참여 경력 5건 이상 보유자 [우대] ①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전공자 ② 영어 업무 수행 가능자 ③ 스페인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자
  4. ICT PL 주요 2급 [필수] ①정보화전략계획(ISP/BPR)사업 또는 정보화 프로젝트관리(PMO)사업 참여 경력자 ②국내외 해양/환경/재난 관련 정보화 사업 또는 연구사업 경력 보유자 [우대] ①ODA 사업 경력자 ②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5. ISP/BPR A 일반 3급 [필수] ①국내외 해양/환경/재난 관련 정보화 사업 및 ISP/BPR 사업 참여 경력 보유자 [우대] ①공간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관리 경력 보유자 ②S/W 응용시스템 관련 경력 보유자 ③IT 인프라 구축 관련 경력 보유자 ④ODA 사업 경력자 ⑤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6. ISP/BPR B 일반 3급 [필수] ①국내외 해양/환경/재난 관련 정보화 사업 및 ISP/BPR 사업 참여 경력 보유자 [우대] ①공간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관리 경력 보유자 ②S/W 응용시스템 관련 경력 보유자 ③IT 인프라 구축 관련 경력 보유자 ④ODA 사업 경력자 ⑤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7. 모자반통합대응 지침 주요 3급 [필수] ①국내외 해양/환경/재난 관련 거버넌스/정책/제도화 사업 또는 연구사업 수행 경력 보유자 [우대) ①모자반 등 해조류 관련 재해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경력 보유자 ②ODA 사업 경력자 ③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8. 시범사업 설계 총괄 (PL3) 주요 2급 [필수] ➀ 해양 환경방재시설 제작 및 설치 사업 참여 경력 보유자 ➁국내외 해양 환경, 해양 생태 또는 해양공학 전공자 ➂ 해양기술사 또는 항만및해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①ODA 사업 수행 경력자 ②자원순환 기술 적용 사업 또는 연구 경력자
  9. 해양생태환경조사A 일반 3급 [필수] ①국내외 해양 환경, 해양 생태 또는 해양공학 전공자 ②해양생태환경조사 경력 보유자 [우대] ①ODA 사업 경력자 ②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10. 해양생태환경조사B 일반 3급 [필수] ①국내외 해양 환경, 해양 생태 또는 해양공학 전공자 ②해양생태환경조사 경력 보유자 [우대] ①ODA 사업 경력자 ②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11. 역량강화 PL 주요 2급 [필수] ①국내외 해양생태 또는 해양학 관련 전공자 ②해양생태 및 해양학 관련 박사 학위 또는 책임 연구원 경력 소지자 [우대] ①국제협력 및 국제 연구사업 경력자 ②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12. 공동연구 A 일반 3급 [필수] ①국내외 해양생태 또는 해양학 관련 전공자 ②해양생태 및 해양학 관련 석사 학위 또는 선임 연구원 경력 소지자 [우대] ①국제협력 및 국제 연구사업 경력자 ②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13. 공동연구 B 일반 3급 [필수] ①국내외 해양생태 또는 해양학 관련 전공자 ②해양생태 및 해양학 관련 석사 학위 또는 선임 연구원 경력 소지자 [우대] ①국제협력 및 국제 연구사업 경력자 ②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14. 국제협력 일반 4급 [필수] ①국내외 해양생태 또는 해양학 관련 전공자 혹은 해양관련 유관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 [우대] ①국제협력 컨퍼런스 및 세미나 기획, 개최 운영 경력 보유자 ②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③교육 및 강사 경력 보유자 ④해양생태 및 해양학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15. 기자재 (IT 인프라) 일반 4급 [필수] ①IT 인프라 구축 경력 1건 이상 보유자 [우대] ①모니터링 시스템 기자재 구매, 또는 설계 또는 설치 경력 보유자 ②ODA 사업 경력자 ③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자
  16. (*) 해양분야 유관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그 소속기관을 포함함. 2. [조정반영] 2026년도 발주건의 경우 2025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계약 체결하는 것이 지침으로 2025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업데이트 (2026년도 인건비의 경우 2027년 발주건부터 적용) 3. [부분수용] 유사사업은 객관적으로 정의가 가능해야 하므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또는 “해양보호구역” 관련 사업으로 수정 4. [답변] 투찰서는 본공고시 제공 예정
  17. /끝/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나라장터 업종코드:1468)” 불필요
  2. 본 사업에서 시스템 구축은 분리 발주 예정이며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감리 주체를 선정해야 함. PMC는 전략기획 컨설팅인 BPR/ISP와 활동 1.2 관리를 담당하므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요건은 불필요함.
  3. 또한, 49쪽 참고 박스에 기재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는 분리 발주 예정인 PC 1 선정시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본 PMC 용역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BPR/ISP는 컨설팅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상이함.
  4. (50쪽)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불필요
  5. 3.2 (49쪽)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허용 필요
  6. 본 사업은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방재시설 구축, 국제협력 활동 등이 포함된 복합적인 사업이므로 상이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수적임. 따라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뿐만 아니라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하도록 해야 함.
  7. 4. (제안요청서 53쪽) ‘유의사항’ 관련 의견
  8. 4.1 (53쪽) ‘하도급 불허’ 문구 삭제 필요
  9. 제안요청서 15쪽 국내 또는 현지 국제행사 에이전시와의 계약, 58쪽 하도급 명시 등 하도급 가능성에 대해 제시되어 있으므로 53쪽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문구 삭제 필요함.
  10. 5. (제안요청서 2쪽) ‘(PMC 수행과업)’ 관련 의견
  11. 5.1. (모니터링 시스템) 분야 PMC 수행과업 누락, PC 1 수행과업 조정 필요.
  12. 1.2.1. 모자반 탐지 및 예측 알고리즘 개선은 1.2.1-1.2.3 산출물 품질 관리를 위해 PMC가 수행해야 할 업무임. (PC 1 수행과업)은 “1.2.2. 모자반 탐지 및 예측 알고리즘 적용”부터 순연 수정 필요.
  13. “1.2.1. 모자반 탐지 및 예측 알고리즘 개선”은 RfP 전체 PMC 과업에 추가 필요
  14. 6. (제안요청서 82쪽) ‘유사사업 수행실적’ 관련 의견
  15. 6.1 ‘유사사업’ 요건 수정 필요
  16. 제안요청서상 ‘유사사업’ 요건이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 관련으로 오기재 되어 있으므로 이를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해양생물, 해양/해안관리 관련 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2.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3.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4.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5년 02월 25일 개정).hwp ===
  5.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6.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7.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8.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9.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10.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11.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12.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13.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14.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15.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16.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17.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18.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19.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20.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21.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22.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23.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24.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25.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26.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27.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28.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29.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30.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31. 제1장 총칙
  32. 제1조(목적)
  33.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34. 제2조(적용범위)
  35.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36. 제3조(정의)
  37.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8.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39.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40. 3. "조달협력업체"란 원활한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우수한 업체들을 입찰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협력단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협력단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64379/001

발주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