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영산강 풀베기 및 잡목제거 장비임차 용역
담당자
김연아
안전재난과(문 경 ☎061-339-7862) 교통행정과안 전재난과
안전재난과(문 경
안전재난과
회계과 방우영
회계과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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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4. 단독이행 (공동도급불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문화재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 면허등록업체 가. 「경비업법건설기계관리법」제42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로 등록한 업체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문화재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 면허등록업체 가. 「경비업법건설기계관리법」제42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로 등록한 업체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문화재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 면허등록업체 가. 「경비업법건설기계관리법」제42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로 등록한 업체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문화재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 면허등록업체 가. 「경비업법건설기계관리법」제42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로 등록한 업체
나.라마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나주시광주광역시 혹은 전라남도나주시」에 있는 업체
나.라마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나주시광주광역시 혹은 전라남도나주시」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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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문화재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 면허등록업체 가. 「경비업법건설기계관리법」제42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로 등록한 업체
- ※ 업체는 과업지시서 장비규격 상의 장비를 모두모두 보유(소유 또는 임차 등 사용권 확보)하여야 합니다.
-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각 각 장비 보유증명 서류([건설기계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건설기계보험가입증명서 등)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단,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입찰참여 가능).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 나.라마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나주시광주광역시 혹은 전라남도나주시」에 있는 업체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4. 단독이행 (공동도급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로 등록한 업체
- - ※ 업체는 과업지시서 장비규격 상의 장비를 모두 보유(소유 또는 임차 등 사용권 확보) 하여야 합니다.
- -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각 장비 보유증명 서류[건설기계등록증(공고일 이후 발 급),건설기계보험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추정가격
- 90,20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07 00:00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7316900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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