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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64546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8-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526,364원
입찰 마감
2026-08-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4546/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4546/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계약 시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법」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 항의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계약 시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확인 필요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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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06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4546/001 · 접수방법 전자

개 찰 일 시
2026-08-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8. 11. (화) 11:00

개찰일시
2026-08-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1. (화) 11:00

공고기간
2026-08-05 (시각 미기재) ~ 2026-08-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8. 5. (수) ~ 2026. 8. 11. (화)

담당자

공고

김영숙

G2B 연락처

과업

강남구 공원녹지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강남구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3.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4.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5.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7.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8.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9.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10.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11. ※ 분담비율: ①수집·운반업 35.25%, ②중간처리업 60.30%, ③중간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4.45%
  12. ※ 폐기물 처리 228.6ton
  13. - 폐콘크리트 55.18ton, 건설폐재류 112.61ton, 혼합건설폐기물 50.01ton, 폐목재 2.63ton, 임목폐기물 8.17ton
  14. ※ 성상별 : 폐콘크리트 24.1%, 건설폐재류 49.3%, 혼합폐기물 21.9%, 폐목재 1.1%, 임목폐기물 3.6%
  15.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6.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7. 5.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방법
  18.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20.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4.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5.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6. -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7.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8.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0. (월) 18:00)
  9. - ※ 분담비율: ①수집·운반업 35.25%, ②중간처리업 60.30%, ③중간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4.45%
  10. - ※ 폐기물 처리 228.6ton
  11. - 폐콘크리트 55.18ton, 건설폐재류 112.61ton, 혼합건설폐기물 50.01ton, 폐목재 2.63ton, 임목폐기물 8.17ton
  12. - ※ 성상별 : 폐콘크리트 24.1%, 건설폐재류 49.3%, 혼합폐기물 21.9%, 폐목재 1.1%, 임목폐기물 3.6%
  13.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4.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3. - 「건설폐기물법」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 항의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
  4.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5.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6.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7.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8.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계약 시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64546/001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