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담당자
김영숙
강남구 공 원녹지과
강남구 재무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허가를 득한 업체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9. (일) 18:00)
- ※ 분담비율: ①수집·운반업 35.25%, ②중간처리업 60.30%, ③중간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4.45%
- ※ 폐기물 처리 228.6ton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9. (일) 18:00)
- - ※ 분담비율: ①수집·운반업 35.25%, ②중간처리업 60.30%, ③중간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4.45%
- - ※ 폐기물 처리 228.6ton
- - 폐콘크리트 55.18ton, 건설폐재류 112.61ton, 혼합건설폐기물 50.01ton, 폐목재 2.63ton, 임목폐기물 8.17ton
- - ※ 성상별 : 폐콘크리트 24.1%, 건설폐재류 49.3%, 혼합폐기물 21.9%, 폐목재 1.1%, 임목폐기물 3.6%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 「건설폐기물법」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 항의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계약 시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추정가격
- 17,526,364원
- 낙찰 하한율
- 90.000%
- 입찰 개시
- 2026-08-05 00:00
- 입찰 마감
- 2026-08-10 1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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