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 캠퍼스 의료폐기물 위탁 운반 및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549,300원
- 입찰 마감
- 2026-08-12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1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64581/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458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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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 차량의 장비허가 기준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항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 차량의 장비허가 기준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항임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페기물,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페기물,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을 등록한 자
672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페기물,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페기물,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첨부 추출: 필수 · 672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7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을 등록한 자
1255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페기물,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5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페기물,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첨부 추출: 필수 · 1255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5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을 등록한 자
운반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페기물,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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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페기물,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을 등록한 자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페기물,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페기물,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수집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을 등록한 자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필요자격요건) 폐기물 수집운반법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참가하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4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4581/001 · 접수방법 전자
- 개찰 일시
- 2025-08-12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5. 08. 12.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을 등록한 자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 차량의 장비허가 기준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으로 입찰참가
- 다.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
-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가. 제출기한 : 입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 - ① 공동수급체 구성
- - 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 필요자격요건) 폐기물 수집운반법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으로 등록한 자
- - * 입찰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의 가~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함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② 공동수급체 구성 시 유의사항
- - 가)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 나) 입찰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다) 공동수급체 대표는 공동수급 과제 전체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음
- - 라) 공동수급체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아니어야 함
-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참가하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 - 바) 과업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공동수급 대표업체의 대표자에게 귀속됨
- - 사)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분담내용 및 그에 따른 분담비율은 계약 체결시 변경할 수 없음
- - 아)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페기물,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 1-8. 공동도급
- 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함
-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 공동수급체의 분담비율은 중간처분업 40%, 수집운반업 60%이다.
- 1-9. 폐기물 발생량 및 비용의 지급 등
- 종 류 기준단가(원) 예상 발생량(kg) 금액(원)
-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 캠퍼스 의료폐기물 1,550 46,806 72,549,300
- 가. 상기 기초금액은 추정금액이며, 위 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 나. 총액입찰로 진행되며, 상기 폐기물 종류별 기준단가 금액에 총액 낙찰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각 폐기물별 계약단가를 산정 예정임
- 다. 발생량은 추정량이며, 대금은 발생폐기물 처리 후 계약단가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지급함
- 라. 폐기물박스, 용기, 태그, 운반비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금액임
- 마. 업체별 분담비율: 중간·처분업 40%, 수집운반업 60%
- 2. 특기사항
- 2-1. 폐기물 발생 중량 확인
- 가. 폐기물 운반업자는 폐기물 중량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를 한다.
- 나. 폐기물 처리업자는 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폐기물 중량 확인 계량증명표, 처리확인서를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2. 계약 정산사항
- 가.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의 중지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계약대상자는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배상 책임도 제기할 수 없다.
- 나. 용역대가는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후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수집ㆍ운반업체와 처리업체에 각각 매월 지급한다.
- 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당초 계약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 2-3. 계약기간
-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본 계약 기간 종료 후 예산 미확정 및 또는 기타 사정으로 용역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용역의 대가는 당초 계약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2-4.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을 등록한 자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 차량의 장비허가 기준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항임
- 다.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제출기한 : 입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 ① 공동수급체 구성
- 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필요자격요건) 폐기물 수집운반법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으로 등록한 자
- * 입찰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의 가~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② 공동수급체 구성 시 유의사항
- 가)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나) 입찰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다) 공동수급체 대표는 공동수급 과제 전체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라) 공동수급체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아니어야 함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참가하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 바) 과업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공동수급 대표업체의 대표자에게 귀속됨
- 사)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분담내용 및 그에 따른 분담비율은 계약 체결시 변경할 수 없음
- 아)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4581/001
- 발주 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