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차(폐스티로폼) 폐기물처리 용역
담당자
명진희
진도군청 세 무회계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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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라.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입찰일 전 일까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 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라.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 □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시 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사업공정 : 해양쓰레기(폐스티로폼) 위탁처리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스티로폼) 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폐스티로폼을 상차, 운반, 재활용 및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 □ 기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사업의 폐스티로폼 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다.
- 위와 관련하여 폐스티로폼 물량이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위탁처리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 1개월 2개월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88,822,727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05 01:00
- 입찰 마감
- 2026-08-10 14: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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