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78,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6484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484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에 해당하는 자
(1)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모든 구성원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모두 등록된 자이어야 함 (2)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모든 구성원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모두 등록된 자이어야 함 (2)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본 사업은 2개 사 이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고(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공동 수급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811122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자
146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에 해당하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4 14:00 (KST)
담당자
김경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안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사업은 제한경쟁입찰(2단계 경쟁입찰)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에 해당하는 자
- 다.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기업이 아닌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자
- 마. 본 사업은 2개 사 이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고(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공동 수급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1)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모든 구성원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모두 등록된 자이어야 함
- (2)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나.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라.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며,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마.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4844/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