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4889/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4889/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기능적 상호보완을 위해 분야별 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 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기능적 상호보완을 위해 분야별 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 5947)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579
- ㅇ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9
- ㅇ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첨부 추출: 필수 · 3579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기능적 상호보완을 위해 분야별 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 5947)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첨부 추출: 필수 · 3579
①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5947
- ㅇ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 594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947
- ㅇ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 5947)
첨부 추출: 필수 · 5947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기능적 상호보완을 위해 분야별 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 5947)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첨부 추출: 필수 · 5947
②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5947]
1169
- ㅇ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ㅇ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첨부 추출: 필수 · 1169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기능적 상호보완을 위해 분야별 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 5947)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③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단,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의 분담부분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7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4889/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 2)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3)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각 분야별 아래의 업종으로 등록된 자
-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기능적 상호보완을 위해 분야별 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 5947)
-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2인 이하)을 허용합니다.
- 기술분야와 학술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대표사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 구분 과 업(주요 사업내용) 기술용역 학술용역
- 1 기초 현황 자료 조사 ∨
- 2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 ∨
- 3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 ∨
- 4 납품도서 인쇄 ∨
- ※ 과업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p.4. 참조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제출기한 : 2026. 9. 20.(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 - 2)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3)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4)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한 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각 분야별 아래의 업종으로 등록된 자
-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기능적 상호보완을 위해 분야별 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 ㅇ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 - ㅇ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 5947)
- - ㅇ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2인 이하)을 허용합니다.
- - ㅇ 기술분야와 학술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대표사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 구분
- 과 업(주요 사업내용)
- 기술용역
- 학술용역
- 기초 현황 자료 조사
-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
-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 납품도서 인쇄
- ※ 과업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p.4. 참조
- -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 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 ㅇ 제출기한 : 2026. 9. 20.(일) 18:00까지
- - ㅇ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 - 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 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ㅇ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용역- 투찰관리-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①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 ②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5947]
- ③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 단,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의 분담부분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위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하여야 함
- 2.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함
- 가. 공동계약에 의한 경우: 2인 이하(분담이행방식)
- ※ 기술분야와 학술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대표사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함.
- 나.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등록하여야 함
-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4889/001
- 발주 기관
- 울산항만공사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