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김제용지 잔여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
담당자
김은희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 무회계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해 예외 적용함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4)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아래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는 단독 투찰 가능함
- ※ 영업대상폐기물 :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 ※ 수집·운반업 1개사, 중간처리업 1개사 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곳으로 함.
- ※ 분담비율 : 중간처분 61.28%, 수집운반 38.72%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1.(화) 18:00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 이용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아래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는 단독 투찰 가능함
- - ※ 영업대상폐기물 :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 ※ 수집·운반업 1개사, 중간처리업 1개사 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곳으로 함.
- - ※ 분담비율 : 중간처분 61.28%, 수집운반 38.72%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1.(화) 18:00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 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 이용
- -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52,328,000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8-10 00:00
- 입찰 마감
- 2026-08-12 10:00
- 발주 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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