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속초시 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R26BK0166492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8-10 10:00D-6
담당자
공고
홍영은
033-639-2932
과업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 수운영팀
033-639-3824
입찰 / 계약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 수행정팀
033-639-2932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 법무관실
033-639-151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오니)]이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필수처리업신뢰도 78%
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업체는 허가증상 일일 처리능력이 40톤 이상인 시설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업체는 허가증상 일일 처리능력이 40톤 이상인 시설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오니)]이 포함된 업체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오니)]이 포함되어 운반이 가능한 업체
- ※ 1)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단독입찰 가능
- 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업체는 허가증상 일일 처리능력이 40톤 이상인 시설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2026. 8. 9.(일) 18:00 / G2B만 허용
- ※ 공동수급 분담 비율에 따라 처리비와 운반비가 결정되므로 이행비율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분담비율 등 협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는 착수일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 ② 구성원별 투입인원 및 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 자격신뢰도 78%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오니)]이 포함된 업체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 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오니)]이 포 함되어 운반이 가능한 업체
- ※ 1)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단독입찰 가능
- - 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업체는 허가증상 일일 처리능력이 40톤 이상인 시설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2026. 8. 9.(일) 18:00 / G2B만 허용
- - ※ 공동수급 분담 비율에 따라 처리비와 운반비가 결정되므로 이행비율을 정확히 명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분담비율 등 협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는 착수일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기준신뢰도 78%
- (1) 처리업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 처리업)의 규정에 의한 으로 허가받은 자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
- (2) 영업대상폐기물에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하수슬러지)로 등록한 업체
- (3) 운반업자(수집․운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받은 업체
-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일일40톤 이상 처리능력의 시설을 갖춘 사업체이어야 한다.
- (5) 분담이행업체는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이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한다.
- (6)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 및 폐기물처리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를 입력·처리 가능한 업체.(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추정가격
- 390,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8-05 01:00
- 입찰 마감
- 2026-08-10 1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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