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돼지 품질평가장비 유지보수 사업(재공고)[변경공고]

R26BK01665071축산물품질평가원마감 2026-08-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25,309,091원
입찰 마감
2026-08-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5071/002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5071/00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 제안사 단독 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제안사 단독 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제안사 단독 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불허) 하도급의 경우에는 계약 전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세부품명
필수

2110190501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돼지등지방측정기(분류번호:2110190501)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110190501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돼지등지방측정기(분류번호:2110190501)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2110191501

□ 돼지 등지방 측정기(물품 분류 번호 : 2110191501)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110191501

□ 돼지 등지방 측정기(물품 분류 번호 : 2110191501)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본 사업은 공동 수급(공동 이행 방식)을 불허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계약 전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은 단순 물품 구매 및 설치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만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하도급자가 실시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상대자에게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본 사업은 공동 수급(공동 이행 방식)을 불허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계약 전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은 단순 물품 구매 및 설치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만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하도급자가 실시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상대자에게 있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2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24.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2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24. 10:00까지(전자제출)

일정

입찰 개시
2026-08-10 17:50 (KST)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2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8. 24.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 8. 24.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2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8. 24. 10:00까지(전자제출)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한승조

첨부 근거:
과업

연구개발처 조유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운영지원처 한승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돼지등지방측정기(분류번호:2110190501)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제안사 단독 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불허)
  5. 하도급의 경우에는 계약 전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6.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7.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8.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9. 용역대금 지급은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 함
  10.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11.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돼지등지방측정기(분류번 호:2110190501)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 제안사 단독 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불허)
  6. - ❍ 하도급의 경우에는 계약 전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7. -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8. -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 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9. -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10. - ❍ 용역대금 지급은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 함
  11.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12.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 돼지 등지방 측정기(물품 분류 번호 : 2110191501)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4.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 본 사업은 공동 수급(공동 이행 방식)을 불허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계약 전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6. 하도급은 단순 물품 구매 및 설치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7.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8.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만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9. 하도급자가 실시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상대자에게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65071/002

발주 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