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돼지 품질평가장비 유지보수 사업(재공고)
R26BK01665071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품질평가원마감 2026-08-18 10:00D-14
담당자
공고
한승조
044-410-7213
입찰 / 계약
운영지원처 한승조
044-410-7213
입찰 / 계약
계약 한승조 운 영지원처
044-410-7213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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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제안사 단독 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불허)
세부품명필수2110190501신뢰도 90%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돼지등지방측정기(분류번호:2110190501)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세부품명필수2110191501신뢰도 90%
□ 돼지 등지방 측정기(물품 분류 번호 : 2110191501)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SW사업자필수소프트웨어사업자신뢰도 86%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업종/면허필수정보통신공사업신뢰도 84%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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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돼지등지방측정기(분류번호:2110190501)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제안사 단독 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의 경우에는 계약 전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용역대금 지급은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돼지등지방측정기(분류번 호:2110190501)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 제안사 단독 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불허)
- - ❍ 하도급의 경우에는 계약 전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 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 ❍ 용역대금 지급은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 함
-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입찰 참가 자격신뢰도 78%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 돼지 등지방 측정기(물품 분류 번호 : 2110191501)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공동 수급(공동 이행 방식)을 불허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계약 전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은 단순 물품 구매 및 설치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만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 하도급자가 실시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상대자에게 있음
- 추정가격
- 425,309,091원
- 입찰 개시
- 2026-08-04 07:00
- 입찰 마감
- 2026-08-18 10:00
- 발주 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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