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R26BK01665120충청남도 건설본부충청남도마감 2026-08-18 18:00D-12
담당자
공고
조윤영
041-635-753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신뢰도 78%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3)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신뢰도 78%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3)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나.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상주기술인 수 및 등급을 당해년도 예산규모, 현지여건 및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 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5. 세부수행 업무
- 가. 현장 책임자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일정계획포함)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 1)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황실 : 제한구역
- 건설사업관리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543,219,091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08-18 18: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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