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도시철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530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530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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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3572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3572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146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기관(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기관(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기관(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기관(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2 10:00 (KST)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4 10:00
- 개찰일시
- 2026-08-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14 11:00 개찰일시 2026/08/14 11:00
- 사업기간
- 2026-04-27 (시각 미기재) ~ 2027-04-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4.27.~2027.4.21.
담당자
※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변동될 수 있음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08. 10.(월)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yunsu5818@korea.kr 또는 팩스
※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변동될 수 있음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08. 10.(월)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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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참가자격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 -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기관(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3. 감리원 구성 및 자격기준
- 가. 감리원 편성
- 감리기관은 감리를 수행할 감리인의 수 및 자격요건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5-53호, 2024.6.27.)`에 적합하도록 감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기관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 참여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기관(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아래 경력이 있는 감리원을 포함하여 인력구성을 편성한다.
- - 데이터베이스 전문가(DAP 자격증 소지자 등)
-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자
-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가 적용된 사업의 감리경험자
-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감리원 일정 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 제출처 : ㈜우진메트로양산 안전관리실
- 권 규달 차장(055-371-7731), stone2010@naver.com
- 라. 공통사항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한다.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5305/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1,564,00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