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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산업AX혁신허브 조성사업 설계 용역

R26BK01665320대구경북과학기술원대구광역시마감 2026-10-27 15:00:00 (KST)마감까지 14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34,545,455원
입찰 마감
2026-10-27 15:00:00 (KST)
개찰 (G2B)
2026-10-2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6532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53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

담당자

공고

이영이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1. 이 입찰공고서는 우리대학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운영팀 번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53-785-811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제한
  2. - 가.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3.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또는 「건축사법시 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 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4. - 2)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건축물의 용도가 아래에 해당하는 설계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 참여 가능함.
  5. - -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의 연구소
  6. ※ 제출물 : 실적증명서, 허가 관련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허가서) (민간 실적일 경우, 제출물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인정)
  7. - - 제한사유 : 연구소 설계의 특수성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인허가 리스크 최소 화 및 원활한 설계 고도화를 위해 실적을 보유한 자로 자격을 제한
  8. - 나. 자격제한
  9. - 1)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
  10. - 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 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 함)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11. - 2) 참가등록을 필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자만 공모작 제출 가능
  12. -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 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13. -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 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14. - 다. 공동수급체
  15. - 1) 4.가.1) ~ 2)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4.나.1)의 자격제한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업체 간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를 허용
  16.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까지 가능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제한
  2. 가.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3.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또는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4.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가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설계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 참여 가능함 (단, 공동응모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5. -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또는 마목의 연구소
  6. - 규모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의 단일용역 실적 건축 연면적 1,000㎡이상 1건
  7.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중 단일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에 한정함
  8. ※ 제출물 : 실적증명서, 허가 관련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허가서)
  9. (민간 실적일 경우, 제출물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인정)
  10. - 제한사유 : 연구소 설계의 특수성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 및 원활한 설계 고도화를 위해 실적을 보유한 자로 자격을 제한
  11. 나. 자격제한
  12. 1)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13. 2) 참가등록을 필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자만 공모작 제출 가능
  14.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15.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 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16. 다. 공동수급체
  17. 1) 2.가.1)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2.나.1)의 자격제한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간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를 허용
  18.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까지 가능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65320/000

발주 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