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회계분야 컨설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4,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6538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538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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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1200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공인회계사법」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00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공인회계사법」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공동이행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실적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2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2호>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5384/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8.18.(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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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공인회계사법」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자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사.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공인회계사법」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고,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자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사.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2호>
- ③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3호>
- ※ 금융감독원(DART전자공시)에 제출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회계감사 실적으로 대체 가능
- ④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제14호>
- ⑤ 용역참여 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서식 제15호>
- ⑥ 용역참여 예정자의 이력사항 <서식 제16호>
- ⑦ 정량적 평가 점수표 <서식 제17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기준
- 순 서
- 제1절 총 칙
-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제6절 입 찰
-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 별표 및 별지서식 >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 1단계 2단계
-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목 적
-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1. 경영상태 (100점)
-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 1 차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 2. 공사이행능력 (100점)
-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5384/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84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