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계읍 읍면단위 흥전4리 LPG배관망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담당자
유광일
바. 기타 설계 및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 업관리원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2. 다’항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 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2. 다’항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2. 다’항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77,901,818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04 08:00
- 입찰 마감
- 2026-08-10 1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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