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48호선 강화군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김혜원
우리 사무소 운 영지원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는 자 및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자료(생산능력 및 환경성)를 갖춘 자)으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 등기상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 / 수집․운반업 34%)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8.10.(월) 18:00입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말 등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 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는 자 및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자 료(생산능력 및 환경성)를 갖춘 자)으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 등기상 인천광역시 내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 / 수집․운반업 34%)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8.10.(월) 18:00입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합니다. 입 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말 등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 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 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35,400,000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8-06 15:00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