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역 역세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1,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8-2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657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57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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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
가. 업종 및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업종 및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업종 및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사업책임기술자는 1)항 업체 소속으로 하고, 대표자 분담비율은 60% 이상, 2)항 업체의 최소 분담비율 20% 이상으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 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8-26 10:00 (KST) ~ 2026-08-26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제출일시: 2026. 8. 26.(수) 10:00~17:00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 나. 제출장소: 부천시청 주거정비과(9층) -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제출 - 라.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 팩스접수 불가)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8-26 10:00 (KST) ~ 2026-08-26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제출일시: 2026. 8. 26.(수) 10:00~17:00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나. 제출장소: 부천시청 주거정비과(9층)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5712/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08-26 10:00 (KST) ~ 2026-08-26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가. 제출일시: 2026. 8. 26.(수) 10:00~17:00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 나. 제출장소: 부천시청 주거정비과(9층) -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제출 - 라.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 팩스접수 불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8. 26.(수) 10:00~17:00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나. 제출장소: 부천시청 주거정비과(9층)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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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2)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
-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3. 공동계약
- 가. 업종 및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 나. 대표자 및 사업 책임기술자는 2-가-1)항 업체 소속으로 하고, 대표자 분담 비율은 60% 이상, 2-가-2)항 업체의 최소 분담 비율 20% 이상으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라. 입찰서 제출 전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여 2026. 8. 19.(수)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 협정서 등은 제출하여야 함.
- ※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 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에 따름.
- 4. 사업설명: 과업 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로 갈음함.
- 5. 입찰 관련 질의 및 답변
- 가. 질의접수: 2026. 8. 5.(수) ~ 2026. 8. 26.(수)
- 나. 접수방법: 서면질의서 [별지 제24호]를 E-mail로 제출
- ※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다. 접 수 처: kjj3772@korea.kr
- 라. 질의답변: 메일로 개별 통보
- 마. 유의사항
- 1)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주거정비과 ☎032-625-3753)
-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 별로 1회에 한함.
-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메일 전송오류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및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2)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
- -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 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2)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 나. 업종 및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사업책임기술자는 1)항 업체 소속으로 하고, 대표자 분담비율은 60% 이상, 2)항 업체의 최소 분담비율 20% 이상으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 3. 입찰공고
- 가. 공고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나.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571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