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AI 버스정류장 구축사업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22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57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57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6146
1)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1)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1)「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07 09:00 (KST) ~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7.(금) 09:00 ~ 8. 11.(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7 09:00 (KST)
- 제출기한
- 2026-08-07 09:00 (KST) ~ 2026-08-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8. 7.(금) 09:00 ~ 8. 11.(화) 10:00
- 개찰일시
- 2026-08-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1.(화) 11:00
- 용역기간
- 2027-02-1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7. 2. 12.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동일한 경우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대상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불허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동일한 경우
- -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 감리대상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불허
입찰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감리용역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 제57조 제5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6조 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2. 일반지침
- 감리법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리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한다.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감리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감리기관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향후 감리에 대한 주관기관의 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이 필요할 경우 감리법인은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3. 세부과업지침
- □ 감리기준
- 관계법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감리지침서 및 감리기준 등
-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감리법인 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 □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 조정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과업지시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감리기관이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감리원을 본 감리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 품질보증
- 제출된 각 성과품 중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감리법인은 즉시 수정‧보완토록 한다.
- □ 인력관리
- 감리시행 중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 기타사항
-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에게 소유권과 저작권이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 즉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시 제공된 관련문서는 감리 완료 후 반환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컴퓨터, 전화 등)은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 용역업체, 감리법인이 협의 후 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감리법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4.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작성ㆍ제출
- 구 분 제출시기 출력물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5747/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8110159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