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담빛배움터Ⅱ관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73,0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59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59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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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 에 따라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 에 따라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공동이행
분담이행
5.1. 구성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1. 구성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실적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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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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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2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6.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1 00:00 (KST) ~ 2026-09-0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9. 01. 00:00 ~ 2026. 09. 03.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1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5903/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8-2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8. 26.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1 00:00 (KST) ~ 2026-09-03 10: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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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01. 00:00 ~ 2026. 09. 03. 10:00
- 개 찰 일 시
- 2026-09-0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9. 03. 11:00
- 개 찰 일 시
- 2026-09-0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9. 03. 11:00 수 요 기 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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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5 업무수행지침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
- 에 따라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자문·협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완성도 높은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경우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파.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 하. 이 과업 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 거.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너. 상주 참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 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할 경우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더. 상주 참여기술인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머. 기타 근무 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상의 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6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 연장 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 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 라.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 계산하여 지급한다.
- 마. 상주기술인 현장 이탈 발생 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6항에 따라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현장 이외 본사 소속 기술인을 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급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 바. 본 공사가 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 공사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1)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3) 공사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 5) 발주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 4.1. 신청자격
-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08. 12.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8. 26. 18:00
-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4.3. 평가방법
-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 - 4.1. 신청자격
- -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 구분 소속
- (회사명) 이 름 분야 등 급 자격명 학력내용 교 육
- 수료일자 소속회사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 학위취득일
- 상주 책임
- 보조
- 비상주 책임
- * 상주책임감리원의 자격사항에 따라 아래 배점에 의거 점수 기재→ 0.5
- 구 분
-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 * 비평가 대상 기술자는 비실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평가대상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제외)중 수요기관 지정 평가기술자일 경우 가점(입찰공고문 별도 명시)
- 붙임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5903/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