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심애물 스마트경로당 확대구축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1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661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61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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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시행 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 일부개정)」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구성 가능. 단,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구성 가능. 단,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컨소시엄 구성 방안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컨소시엄 구성 방안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컨소시엄 구성 방안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 내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811115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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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시행 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 일부개정)」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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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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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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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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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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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0036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시행 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 일부개정)」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일부개정)」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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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 3)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시행
- 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 일부
- 개정)」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동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 3. 수행업체 부담
-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업체 비용으로 한다.
- 발주자의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후속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재 및 작업의 비용
- 각종 시험과 검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나 업무사항이 시방서에 누락되거나 상이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수정 및 추가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 및 시설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시행 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 일부개정)」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동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 □ 입찰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상주시의 계약 규정에 따름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3. 컨소시엄 구성 방안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구성 가능. 단,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4.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5.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 사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 구성요소 분리발주 제외사유
- 스마트경로당 통합 플랫폼 기기 - 스마트 경로당 화상플랫폼은 Web RTC 또는 Hardware Codec 기반으로 특수목적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지털사이니즈와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입찰 참여사에서 제공하는 각 회사의 독창적 화상플랫폼은 모든 디지털사이니지와 연동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각사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사이니즈를 선택하여 제공하게 되어 있어 화상플랫폼 및 특수목적컴퓨터 그리고 디지털사이니즈는 일체형이라 볼 수 있어서 기본적 사이즈 (TV65인치)만 명시함. 만약 분리 발주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시 책임소재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짐. - 또한 화상시스템 장비 (카메라, 마이크, 스퍼커) 또한 참여사의 플랫폼과 연동 되어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공급할 수 있어 참여사의 특장점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통합 발주가 필요함. - 윈도우 콘트롤 PC의 경우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이 탑재되는 장비로 해당 PC 제조사와 참가사가 상호 프로그램의 연동이 가능한 기능들을 탑재하여 일괄 납품하여야 하고, 송출용 스튜디오 장비는 참여 업체가 방송 송출에 대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형태의 연결 호환성이 기반이 되어야 함.
- 다용도 화상시스템
- 65인치 이상 LED TV
- TV 거치대
- 콘트롤 PC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 다.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시행
- 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 일부개정)」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 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동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 - 사.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 내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 공동수급 시 공동도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예외 가능
-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자.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차.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 따라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위 사유가 발생하면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6134/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