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용인시 구성적환장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8,037,500원
- 입찰 마감
- 2026-08-12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12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661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61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결격사유 없는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1224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4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4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운반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폐기물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처리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경기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5 10:00 (KST)
- 입찰서 접수개시
- 2026-08-0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8. 5. 10:00
- 입찰서 접수마감
- 2026-08-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8. 12. 11:00
- 개찰일시
- 2026-08-1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2.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장비: 폐기물 운반차량(24톤 이상 암롤) 2대 이상, 암롤박스(50㎥) 2대 이상 보유, 보조원 1인 이상 배치(폐기물 상차 보조)
- ※ 위의 ‘장비요건’을 충족하고, 착수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기준 미달 시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공고 외 용인시 생활폐기물 운반 관련 타 계약건에 제출된 장비는 중복인정 하지 않음.
- (*문의: 자원순환과 안수진 주무관 ☏ 031-6193-2245)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장비: 폐기물 운반차량(24톤 이상 암롤) 2대 이상, 암롤박스(50㎥) 2대 이상 보유, 보조원 1인 이상 배치(폐기물 상차 보조)
- ※ 위의 ‘장비요건’을 충족하고, 착수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 되더라도 해당 기준 미달 시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공고 외 용인시 생활폐기물 운반 관련 타 계약건에 제출된 장비는 중복인정 하지 않음.
- (*문의: 자원순환과 안수진 주무관 ☏ 031-6193-2245)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결격사유 없는자)
- 2. 생활폐기물 운반차량(24톤 이상 암롤) 2대 이상, 암롤박스(50㎥) 2대 이상 보유, 보조원 1인 이상 배치(폐기물 상차 보조)
- 제2조(과업기간) 생활폐기물 운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으로 하고 착수일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갑”이 원할 경우 다음 위탁업체 계약 체결 시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의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 ※ 구성적환장 준공 날짜에 따라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운반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제3조(위탁 수수료) ①“갑”은“을”에게 위탁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운반비를 다음과 같이“을”에게 지급한다.
- 1. “갑”이 지정한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한 계량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고, 월간 합계는 톤(ton) 단위로 환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2. “갑”이 지정한 계량소의 계량기가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한 계량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탁 수수료 지급방법은 “을”이 당월분 청구서를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①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항목별 집행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용기준을 따른다.
- ③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을”은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5조(운반방법) ① 본 용역은 구성적환장에서 우리시가 지정한 처리시설까지의 운반 용역이며, 생활폐기물의 소각·재활용 처리는 별도 발주된 처리용역 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 ② "을"은 별도 발주된 처리용역 계약업체(이하 "처리업체"라 한다)의 낙찰 분담비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처리업체별 수령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을 거부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 "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본적으로 운영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반입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여야 하고 적환장 내 폐기물이 잔류하지 않도록 당일 반입된 폐기물은 당일 반출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생활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량을 일평균 30톤 내외로 유지하되 계절별과 요일별로 변동되는 처리물량을 감안하여 "갑"이 요청할 경우 비상 체계를 갖추어 생활폐기물 운반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의 생활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미리 "갑"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갑"이 타 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6조(적환장 관리)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적환장에 생활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24톤 이상 암롤) 2대 이상, 암롤박스(50㎥) 2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을”은 생활폐기물을 운반시 적환장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도로 등에 생활폐기물을 흘려 더럽혔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청소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관리) ①“을”은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감독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해야하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을”은 용역 착수 시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해지 등) ① “을”은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일 이상 생활폐기물의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
- 2. “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운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받았을 경우
- 3. “을”이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았을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은 "갑"의 행정지도에 따라야 하며 미비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을"은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제9조(책임한계) ①“을”은 수탁한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적환장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불법, 부당행위 및 사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며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 ②“을”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용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보고) ①“을”은 “갑”에게 매월 위탁 수수료 청구시 생활폐기물 운반 실적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을”이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총 실적과 “갑”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환경법령 준수) “을”은 생활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약법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며,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기타 본 과업에 대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한 소의 제기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616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