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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시 구성적환장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

R26BK01666167경기도 용인시경기도마감 2026-08-12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8,037,500원
입찰 마감
2026-08-12 11:00:00 (KST)
개찰 (G2B)
2026-08-12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6616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616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결격사유 없는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4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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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24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4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경기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05 10:00 (KST)
입찰서 접수개시
2026-08-0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8. 5. 10:00

입찰서 접수마감
2026-08-1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8. 12. 11:00

개찰일시
2026-08-12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2. 12:00

담당자

공고

정아란

G2B 연락처

과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자원순환과 안수진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2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4. ☞ 장비: 폐기물 운반차량(24톤 이상 암롤) 2대 이상, 암롤박스(50㎥) 2대 이상 보유, 보조원 1인 이상 배치(폐기물 상차 보조)
  5. ※ 위의 ‘장비요건’을 충족하고, 착수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기준 미달 시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6. ☞ 본 입찰공고 외 용인시 생활폐기물 운반 관련 타 계약건에 제출된 장비는 중복인정 하지 않음.
  7. (*문의: 자원순환과 안수진 주무관 ☏ 031-6193-2245)
  8.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9.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0.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11.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3.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4. ☞ 장비: 폐기물 운반차량(24톤 이상 암롤) 2대 이상, 암롤박스(50㎥) 2대 이상 보유, 보조원 1인 이상 배치(폐기물 상차 보조)
  5. ※ 위의 ‘장비요건’을 충족하고, 착수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 되더라도 해당 기준 미달 시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6. ☞ 본 입찰공고 외 용인시 생활폐기물 운반 관련 타 계약건에 제출된 장비는 중복인정 하지 않음.
  7. (*문의: 자원순환과 안수진 주무관 ☏ 031-6193-2245)
  8.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10.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12.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3.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결격사유 없는자)
  2. 2. 생활폐기물 운반차량(24톤 이상 암롤) 2대 이상, 암롤박스(50㎥) 2대 이상 보유, 보조원 1인 이상 배치(폐기물 상차 보조)
  3. 제2조(과업기간) 생활폐기물 운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으로 하고 착수일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갑”이 원할 경우 다음 위탁업체 계약 체결 시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의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4. ※ 구성적환장 준공 날짜에 따라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운반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5. 제3조(위탁 수수료) ①“갑”은“을”에게 위탁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운반비를 다음과 같이“을”에게 지급한다.
  6. 1. “갑”이 지정한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한 계량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고, 월간 합계는 톤(ton) 단위로 환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7. 2. “갑”이 지정한 계량소의 계량기가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한 계량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8. 3. 위탁 수수료 지급방법은 “을”이 당월분 청구서를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9. 제4조(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①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②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항목별 집행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용기준을 따른다.
  11. ③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을”은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제5조(운반방법) ① 본 용역은 구성적환장에서 우리시가 지정한 처리시설까지의 운반 용역이며, 생활폐기물의 소각·재활용 처리는 별도 발주된 처리용역 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13. ② "을"은 별도 발주된 처리용역 계약업체(이하 "처리업체"라 한다)의 낙찰 분담비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처리업체별 수령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③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을 거부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5. ④ "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본적으로 운영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반입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여야 하고 적환장 내 폐기물이 잔류하지 않도록 당일 반입된 폐기물은 당일 반출하여야 한다.
  16. ⑤ "을"은 생활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량을 일평균 30톤 내외로 유지하되 계절별과 요일별로 변동되는 처리물량을 감안하여 "갑"이 요청할 경우 비상 체계를 갖추어 생활폐기물 운반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7. ⑥ "을"은 "갑"의 생활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미리 "갑"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갑"이 타 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8. 제6조(적환장 관리)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적환장에 생활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24톤 이상 암롤) 2대 이상, 암롤박스(50㎥) 2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9. ② “을”은 생활폐기물을 운반시 적환장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도로 등에 생활폐기물을 흘려 더럽혔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청소하여야 한다.
  20. 제7조(안전관리) ①“을”은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감독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해야하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②“을”은 용역 착수 시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제8조(계약해지 등) ① “을”은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3.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일 이상 생활폐기물의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
  24. 2. “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운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받았을 경우
  25. 3. “을”이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았을 경우
  26.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7. ③ "을"은 "갑"의 행정지도에 따라야 하며 미비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을"은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28. 제9조(책임한계) ①“을”은 수탁한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적환장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불법, 부당행위 및 사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며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29. ②“을”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용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제10조(보고) ①“을”은 “갑”에게 매월 위탁 수수료 청구시 생활폐기물 운반 실적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② 제1항의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을”이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총 실적과 “갑”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2. 제11조(환경법령 준수) “을”은 생활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33.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약법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며,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기타 본 과업에 대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한 소의 제기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66167/000

발주 기관
경기도 용인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