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용인시 구성적환장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
담당자
정아란
자원순환과 안수진 주무관
회계과 계약2팀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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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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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장비: 폐기물 운반차량(24톤 이상 암롤) 2대 이상, 암롤박스(50㎥) 2대 이상 보유, 보조원 1인 이상 배치(폐기물 상차 보조)
- ※ 위의 ‘장비요건’을 충족하고, 착수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기준 미달 시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공고 외 용인시 생활폐기물 운반 관련 타 계약건에 제출된 장비는 중복인정 하지 않음.
- (*문의: 자원순환과 안수진 주무관 ☏ 031-6193-2245)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영업구역 : 용인시)에 있는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장비: 폐기물 운반차량(24톤 이상 암롤) 2대 이상, 암롤박스(50㎥) 2대 이상 보유, 보조원 1인 이상 배치(폐기물 상차 보조)
- ※ 위의 ‘장비요건’을 충족하고, 착수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 되더라도 해당 기준 미달 시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공고 외 용인시 생활폐기물 운반 관련 타 계약건에 제출된 장비는 중복인정 하지 않음.
- (*문의: 자원순환과 안수진 주무관 ☏ 031-6193-2245)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결격사유 없는자)
- 2. 생활폐기물 운반차량(24톤 이상 암롤) 2대 이상, 암롤박스(50㎥) 2대 이상 보유, 보조원 1인 이상 배치(폐기물 상차 보조)
- 제2조(과업기간) 생활폐기물 운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으로 하고 착수일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갑”이 원할 경우 다음 위탁업체 계약 체결 시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의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 ※ 구성적환장 준공 날짜에 따라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운반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제3조(위탁 수수료) ①“갑”은“을”에게 위탁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운반비를 다음과 같이“을”에게 지급한다.
- 1. “갑”이 지정한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한 계량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고, 월간 합계는 톤(ton) 단위로 환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2. “갑”이 지정한 계량소의 계량기가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한 계량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탁 수수료 지급방법은 “을”이 당월분 청구서를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①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 138,037,500원
- 낙찰 하한율
- 87.995%
- 입찰 개시
- 2026-08-05 01:00
- 입찰 마감
- 2026-08-12 11: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