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담당자
유미옥
사.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박철현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측량용역(81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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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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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사전심사 신청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설계분야
-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 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설부분(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3)「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전문1종 전력시설물 설계업에 등록된 업체
- 다. 측량조사분야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라. 지질조사분야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및 사전심사 신청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나. 설계분야
- -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 지질, 조경)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 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 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설부분(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3)「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전문1종 전력시설물 설계업에 등록된 업체
- - 다. 측량조사분야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라. 지질조사분야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 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2) 설계분야
-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발송배전)또는 건설부분(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전문1종 전력시설물 설계업에 등록된 업체
- (4) 측량조사분야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5) 지질조사분야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000,668,900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개시
- 2026-09-15 01:00
- 입찰 마감
- 2026-09-17 12: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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