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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차) 북부수도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장기계속연간단가계약)

R26BK01666367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8-11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64,418,182원
입찰 마감
2026-08-11 12:00:00 (KST)
개찰 (G2B)
2026-08-1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6636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636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 드 1253)

업종/면허
필수

6728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 드 1253)

업종/면허
필수

1253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 드 1253)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집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집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 드 1253)

지역제한
필수

서울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6367/000 · 접수방법 전자

개찰일시
2026-08-11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11.(화) 13:00

공고기간
2026-08-04 (시각 미기재) ~ 2026-08-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8.04 ~ 2026.08.11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유미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2.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3.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적격 심사시 배제함
  4.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5.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1%, 중간처리 69%로 함
  6.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7.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8.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9.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11.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8.10.(월) 18:00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3.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3.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 드 1253)
  4.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적격 심사시 배제함
  5.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6.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1%, 중간처리 69%로 함
  7.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8.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9.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0.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12.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8.10.(월) 18:00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4.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66367/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