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차) 북부수도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장기계속연간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4,4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663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63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폐기물 처리업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 드 1253)
6728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 드 1253)
1253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 드 1253)
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중간처리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수집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집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집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 드 1253)
서울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6367/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8-11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11.(화) 13:00
- 공고기간
- 2026-08-04 (시각 미기재) ~ 2026-08-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8.04 ~ 2026.08.1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
-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적격 심사시 배제함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1%, 중간처리 69%로 함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8.10.(월) 18:00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 드 1253)
-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적격 심사시 배제함
-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이어야 함.
-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1%, 중간처리 69%로 함
-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8.10.(월) 18:00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6367/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