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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이전 및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 구축

R26BK01666636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마감 2026-08-19 10:00D-14

담당자

공고

최두영

051-601-3834
제안서 / 과업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경 영정보팀

051-601-3785
제안서 / 과업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경영정보팀(051-601-3785)으로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계 약관리팀

051-601-3834
제안서 / 과업

경영정보팀 최광용 과장

051-601-3785
제안서 / 과업

계약관리팀 최두영 과장

051-601-3834
입찰 / 계약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감사팀

051-601-371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필수8111179901신뢰도 90%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필수소프트웨어사업자신뢰도 8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업종/면허필수1468신뢰도 8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업종/면허필수정보통신공사업신뢰도 84%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업종/면허필수0036신뢰도 84%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관리방안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7.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8.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9.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0.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3.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7.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8.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9.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0.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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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신뢰도 78%
  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요건 정의
  2.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3. 관련 요구사항
  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5.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6.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관리방안
  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관리방안 정의
  8.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9. 산출정보
  10.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1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정의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443,545,455원
입찰 개시
2026-08-14 01:00
입찰 마감
2026-08-19 10:00
발주 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