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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R26BK0166744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감 2026-08-25 17:00D-19

담당자

공고

정다서

062-609-6172
과업

00까지 회사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 19)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E-mail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062-609-6281
과업

00까지 회사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 19)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E-mail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다. 참여기술인이 자격기준(첨부1)에 부적합하거나,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로 실격처리 합니다.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 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필수8110159601신뢰도 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업종/면허필수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신뢰도 78%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제한필수전남신뢰도 78%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제한필수광주신뢰도 78%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3.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을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등록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8.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3. -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상하수도)업을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등록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8.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1.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기준신뢰도 78%
  1. 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중인 자로서 참여기술인 자격기준(첨부1)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다. 참여기술인이 자격기준(첨부1)에 부적합하거나,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로 실격처리 합니다.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 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3. (예시1) 평가인원은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65%, 18%, 17%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10명(9.8명), B사 3명(2.7명), C사 2명(2.6명)으로 배분하여야 합니다.
  4. (예시2) 평가인원은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50%, 30%, 20%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8명(7.5명), B사 4명(4.5명), C사 3명(3.0명)으로 배분하여야 합니다.
  5. 또한,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명)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단,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에서 제외)
  6.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 및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는 자격 미달로 실격처리 합니다.
  7. 라.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회사 실적증명의 경우 준공일 이후)이어야 하며 제시근거 확인을 위해 첨부 자료 해당 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9. ※ 참여업체가 제출한 서류(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참가자의 과실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10. ※ 실무기술인에 대해서도 등급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서식6]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서식15] 업무중복도
  12.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가제외 합니다.

1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499,090,909원
낙찰 하한율
86.745%
입찰 마감
2026-08-25 17: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역
광주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