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담당자
정다서
00까지 회사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 19)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E-mail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00까지 회사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 19)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E-mail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참여기술인이 자격기준(첨부1)에 부적합하거나,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로 실격처리 합니다.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 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을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등록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상하수도)업을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등록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중인 자로서 참여기술인 자격기준(첨부1)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다. 참여기술인이 자격기준(첨부1)에 부적합하거나,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로 실격처리 합니다.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 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예시1) 평가인원은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65%, 18%, 17%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10명(9.8명), B사 3명(2.7명), C사 2명(2.6명)으로 배분하여야 합니다.
- (예시2) 평가인원은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50%, 30%, 20%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8명(7.5명), B사 4명(4.5명), C사 3명(3.0명)으로 배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명)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단,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 및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는 자격 미달로 실격처리 합니다.
- 라.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회사 실적증명의 경우 준공일 이후)이어야 하며 제시근거 확인을 위해 첨부 자료 해당 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참여업체가 제출한 서류(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참가자의 과실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 ※ 실무기술인에 대해서도 등급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서식6]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서식15] 업무중복도
-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가제외 합니다.
외 1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99,090,909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마감
- 2026-08-25 17: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