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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하반기 악기 임차 용역

R26BK01667462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8-13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045,455원
입찰 마감
2026-08-13 11:00:00 (KST)
개찰 (G2B)
2026-08-1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6746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746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⑦ 본 용역은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해 분명한 책임관리로 과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⑦ 본 용역은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해 분명한 책임관리로 과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9901

-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8-05 17:00 (KST) ~ 2026-08-13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05.(수) 17:00 ~ 2026.08.13.(목) 11: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05 17:00 (KST)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8-05 17:00 (KST) ~ 2026-08-1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8.05.(수) 17:00 ~ 2026.08.13.(목) 11:00

개 찰 일 시
2026-08-13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8.13.(목) 12:00 이후

담당자

공고

김호준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3.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평일가능, 토·일·공휴일 업무처리 불가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7. 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기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8. ⑥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⑦ 본 용역은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해 분명한 책임관리로 과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10. ⑧ 일괄 하도급 및 과업의 수수료만 취하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하도급 세부 사항
  12.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타 업체에게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은 하여서는 아니됨
  13.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도급승인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4.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함
  15.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16.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 기술자 현황
  17.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18.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함
  19.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20.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1.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를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22.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23.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등 보유여부
  24.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25. ‣ 책임 한계: 당해 용역 및 설계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및 설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부터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26. ‣ 하도급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름
  27. - 불법 하도급 시 제재사항
  28. ‣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9. 6. 견적서 제출 방법
  30. ① 본 전자공개수의계약 공고 건은 견적서 제출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만 집행합니다.
  31. ②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③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33. ④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3. -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평일가능, 토·일·공휴 일 업무처리 불가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6. - 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기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7. - ⑥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 ⑦ 본 용역은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해 분명한 책임관리로 과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9. - ⑧ 일괄 하도급 및 과업의 수수료만 취하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하도급 세부 사항
  11.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타 업체에게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은 하여서는 아니됨
  12.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도급승인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3.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함
  14.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15.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 기술자 현황
  16.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17.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함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18.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를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등 보유여부
  19.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20. ‣ 책임 한계: 당해 용역 및 설계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및 설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부터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21. ‣ 하도급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름
  22. - - 불법 하도급 시 제재사항
  23. ‣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24.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5. - 6. 견적서 제출 방법
  26. - ① 본 전자공개수의계약 공고 건은 견적서 제출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만 집행합니다.
  27. - ②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 - ③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29. - ④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67462/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영상.음향및조명장치임대서비스 (73169005)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