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하반기 악기 임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0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13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1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674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74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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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⑦ 본 용역은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해 분명한 책임관리로 과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⑦ 본 용역은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해 분명한 책임관리로 과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9901
-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행사대행업
-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8-05 17:00 (KST) ~ 2026-08-13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05.(수) 17:00 ~ 2026.08.13.(목)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5 17:00 (KST)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8-05 17:00 (KST) ~ 2026-08-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8.05.(수) 17:00 ~ 2026.08.13.(목) 11:00
- 개 찰 일 시
- 2026-08-13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8.13.(목) 12: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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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평일가능, 토·일·공휴일 업무처리 불가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기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⑥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⑦ 본 용역은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해 분명한 책임관리로 과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⑧ 일괄 하도급 및 과업의 수수료만 취하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하도급 세부 사항
-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타 업체에게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은 하여서는 아니됨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도급승인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함
-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 기술자 현황
-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함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를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등 보유여부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 ‣ 책임 한계: 당해 용역 및 설계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및 설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부터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 하도급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름
- - 불법 하도급 시 제재사항
- ‣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6. 견적서 제출 방법
- ① 본 전자공개수의계약 공고 건은 견적서 제출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만 집행합니다.
- ②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④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평일가능, 토·일·공휴 일 업무처리 불가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기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 ⑥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⑦ 본 용역은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해 분명한 책임관리로 과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 ⑧ 일괄 하도급 및 과업의 수수료만 취하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하도급 세부 사항
-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타 업체에게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은 하여서는 아니됨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도급승인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함
-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 기술자 현황
-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함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를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등 보유여부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 ‣ 책임 한계: 당해 용역 및 설계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및 설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부터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 하도급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름
- - - 불법 하도급 시 제재사항
- ‣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6. 견적서 제출 방법
- - ① 본 전자공개수의계약 공고 건은 견적서 제출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만 집행합니다.
- - ②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③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 ④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7462/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영상.음향및조명장치임대서비스 (73169005)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