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신규상품 개발 용역(2차 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75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751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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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 ※ 기 공고번호: R26BK01615375-000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기 공고번호: R26BK01615375-000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대)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2차공고) * 기 공고번호: R26BK01615375-000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대)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 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169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2차공고) * 기 공고번호: R26BK01615375-000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대)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2차공고) * 기 공고번호: R26BK01615375-000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대)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3 10:00 (KST)
담당자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지원팀으로 연락하여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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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라. 본 입찰의 가격입찰과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 및 전자제출로만 가능합니다.
- ※ 기 공고번호: R26BK01615375-000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대)
-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4. 입찰 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전자파일‧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
- 가. 마감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나.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 전자제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감 전 계약담당자 메일주소로 제출(leedaeseung@kspo.or.kr)
-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고)
-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제1항제6의3호 입찰의 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③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신본 각 1부
-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⑥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 제안서 관련 서류> * 전자파일
- ⑦ 정성제안서(붙임 1참조, 표지·목차 제외 50페이지 이내) 기명 1부, 무기명 각 1부
- ⑧ 정량참고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 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 라. 본 입찰의 가격입찰과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 및 전자제출로만 가능합니다.
- - ※ 기 공고번호: R26BK01615375-000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대)
- -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2차공고)
- * 기 공고번호: R26BK01615375-000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대)
-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
-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7518/000
- 발주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