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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앙보훈병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R26BK01667685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마감 2026-08-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740,000원
입찰 마감
2026-08-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768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768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6770

-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6778

-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677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6786

-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7427

-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27

-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7427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08-10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10. 18:00 (입찰보증금)

일정

입찰 개시
2026-08-05 18:00 (KST)
개시일시
2026-08-0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8. 05. 18:00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08-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 08. 10. 18:00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08. 11. 10:00

개찰일시
2026-08-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8. 11. 11:00

용역기간
2026-09-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09. 01. ~ 2026. 12. 31.(4개월)

담당자

공고

류지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부장 조은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 해공제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물류지원부 유 지 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마감일시 : 2026. 08. 10. 18:00 (입찰보증금)
  2. 라. 개찰일시 : 2026. 08. 11. 11:00
  3. 마. 개찰장소 : 중앙보훈병원 물류지원부 입찰집행관 PC
  4. ※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5.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3 입찰계약방식
  7. 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총액) 입찰입니다.
  8.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9.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0.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1. 4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1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13.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1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15.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16.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17.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19.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0.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21.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22.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23. 사.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24. ※ 입찰보증서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25.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 및 입찰보증금
  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3. -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4.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5.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7.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8.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9.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10.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11. -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12. -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13. -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14. -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15.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17. - 사.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8. ※ 입찰보증서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19. -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3.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2. 용역입찰유의서
  8.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67685/000

발주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