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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프론티어 리더스 프로그램 운영

R26BK01667717한성대학교마감 2026-08-24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8-24 11:00:00 (KST)
개찰 (G2B)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7717/002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7717/00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 감일 현재 유효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단,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 사업책임자(PM)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유사 사업 PM 경험 5년 이상의 경력자로 반드시 주관사업자로 임명할 수 있는 업체(외주 용역 인력 불가, 해당 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입찰은 단독입찰만 가능.

업종/면허
필수

여행업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여행업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여행업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국내여행업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국외여행업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국외여행업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국외여행업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종합여행업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라.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확인 필요

라.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 라.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라.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 라.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라.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라.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임연정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총무인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폐업·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3. 다.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업체
  4. 라.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5.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6.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단,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
  8. 사. 사업책임자(PM)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유사 사업 PM 경험 5년 이상의 경력자로 반드시 주관사업자로 임명할 수 있는 업체(외주 용역 인력 불가, 해당 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9. 아. 입찰은 단독입찰만 가능. 재하청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을 갖춘 업체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 니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폐업·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3. - 다.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업체
  4. - 라.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5.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6.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 감일 현재 유효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단,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
  8. - 사. 사업책임자(PM)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유사 사업 PM 경험 5년 이상의 경력자로 반드시 주관사업자로 임명할 수 있는 업체(외주 용역 인력 불가, 해당 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9. - 아. 입찰은 단독입찰만 가능. 재하청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폐업·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업체
  4. 유사 사업 경험 3년 이상이며,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기준)
  5.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 등)이 포함되어있는 업체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단,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
  8. 사업책임자(PM)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유사 사업 PM 경험 5년 이상의 경력자로 반드시 주관사업자로 임명할 수 있는 업체(외주 용역 인력 불가, 해당 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9. 입찰은 단독입찰만 가능. 재하청 및 하도급을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67717/002

발주 기관
한성대학교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9012159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