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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R26BK01667875한국소비자원마감 2026-08-19 11:00:00 (KST)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0원
입찰 마감
2026-08-19 11: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개찰 (G2B)
2026-08-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787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787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⑨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 불허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⑨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 불허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⑨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 불허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자 □「식품위생법」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식중독 사고 등)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 단일 사업장 기준 1일 평균 120명 이상의 단체급식 운영 실적(계약기간 1년 이상, 학교·군부대·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 제외)이 있는 사업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마감일시
2026-08-19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8. 19.(수)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8-1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8. 19.( 수) 10: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소비자원<br><br>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br><br>○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br>○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한국소비자원 안전경영실 한준우 (☎043-880-5614)<br>○ 과업 관련 문의 : 한국소비자원 인재경영실 김택구 (☎043-880-5612)<br><br><br>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청렴감사실 (043-880-5571) 및 케이휘슬익명신고시스템(www.kbei.org)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청렴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한국소비자원<br><br>안 전 경 영 실<br><br>|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한준우

첨부 근거:
과업

한국소비자원 인재경영실 김택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43-880-5614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3.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③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자
  5. ④ 「식품위생법」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6. 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식중독 사고 등)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7.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8. ⑥ 입찰공고일 기준 단일사업장 기준 1일 평균 120명 이상의 단체급식 운영 실적
  9. (계약기간 1년 이상, 학교·군부대·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 제외)이 있는 사업자
  10.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1.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12.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1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4. ⑨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 불허
  15.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16.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3. 제1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4.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③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자
  6. ④ 「식품위생법」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7. 사업자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8. 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식중독 사고 등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9. ⑥ 입찰공고일 기준 단일사업장 기준 1일 평균 120명 이상의 단체급식 운영 실 적
  10. ( 계약기간1년 이상, 학교군부대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 제외이 있는 사업자· · · )
  11.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2.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3. ⑨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 불허
  14.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6.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7.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제안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
  4.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자
  5. □「식품위생법」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6.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식중독 사고 등)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7. □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8. □ 단일 사업장 기준 1일 평균 120명 이상의 단체급식 운영 실적(계약기간 1년 이상, 학교·군부대·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 제외)이 있는 사업자
  9. 나. 아래 각호의 기­업은 제외함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12. 4. 위탁운영 조건
  13. 가. 식단가(VAT포함)
  14. □ (조식) 3,000원 / 운영 관련 협의 가능
  15. □ (중식) 5,500원*
  16. * 의무식수제 도입으로 1인당 (주5일 운영시) 월 33,000원(5,500원 6매) / (주4일 운영시) 월 27,500원(5,500원 5매) 상당의 최소 매출액을 보장할 예정임.
  17. ** (의무식수제 보장액) 연 약 118백만원 보장
  18. □ (석식) 미운영
  19. 나. 매출 추정금액
  20. □ (계약기간 매출 추정금액) 약 4억 9천만원
  21. ※ 상기 금액은 ‘25년 매출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추정액으로 실제 운영 시 위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차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업체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거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다. 급식일 : 주 5일(월~금)*, 조·중식 급식 원칙, 사내·외 행사**
  23. * 정부 방침에 따라 주 4일 운영으로 변경 가능
  24. ** 각종 행사 등 사전협의에 따른 특별식 운영 필요
  25. 주5일(월~금) : 조‧중식(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26. 주4일(월~목) : 조‧중식(매주 금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27. 라. 인력운영
  28. □ 실무경력이 있는 일반급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9. 마. 운영경비 부담 기준
  30. 한국소비자원 부담 위탁운영사업자 부담
  31. 식당운영 공간제공(사무 공간 포함) •조리를 위한 전기․수도․가스요금 •냉난방 요금 •기본 조리시설 일체 •기본 냉․난방시설 •식탁 및 의자 제공 •설치 시설물(주방설비) 제공(별표3 참조)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사항 •집단급식소 신고 등 제반사항 •각종 책임보험 일체 가입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일체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기본 조리시설 등 비품 일체) •식당 운영 관련 급식소모품 등 •전화요금, 자체 인터넷 데이터 회선 구축 •급식 카드 체크 시스템 설치 •쓰레기처리, 방역, 방충 등 •기타 식당 운영 부대 집기 •향후 시설 투자 및 수선비 •기 사업자 자산 인수인계 조정
  32.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 운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33. □ 위탁업체는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짐.
  34. □ 위탁업체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35. □ 위탁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영업개시일까지 구내식당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영업생산물보험배상책임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등 기타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세부가입금액과 대상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위탁업체는 가입사실증명서를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여야 함.
  36. □ 위탁업체는 조리사, 조리원의 조리 실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년 2회)하여야 함.
  37. □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시설투자 등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기부채납도 협의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계약 만료 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갱신 등을 한국소비자원에 요구할 수 없음.
  38. □ 위탁업체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한국소비자원 소유 시설물은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함.
  39. □ 위탁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재산의 목적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는 금지함.
  40. □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업체의 급식 및 구내식당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며 위탁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67875/000

발주 기관
한국소비자원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901017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한국소비자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