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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79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79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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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일부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1468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공동이행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규정과 중복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참가가 가능함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3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20% 이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및 참가자격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규정과 중복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참가가 가능함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3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20% 이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및 참가자격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차.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3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20% 이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및 참가자격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 08 / 18 (화) 10:00까지<br>-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br><br>*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br><br>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br><br>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br>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br><br><br>-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br>-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8월 18일(화), 10: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5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7955/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8-05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8. 05.(수) 16:00 개시일시 2026. 08. 05.(수) 16:00<br>◦ 제안서․가격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8. 18.(화)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8. 18.(화) 10:00<br>◦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8-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 08 / 18 (화) 10: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 / 08 / 18 (화) 10:00까지
- 제출기한
- 2026-08-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 08 / 18 (화) 10:00까지<br>-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br><br>*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br><br>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br><br>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br>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br><br><br>-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br>-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 제출기한
- 2026-08-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8월 18일(화), 10: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대상 사업(추정가격 1억원 미만)
- -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구매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대상임
- - 이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중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 참가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유효기간 내)를 제출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 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규정과 중복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참가가 가능함
-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3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20% 이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및 참가자격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단,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 사항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 사항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규정과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
- 차.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3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20% 이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및 참가자격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카.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름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할 것)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7955/000
- 발주 기관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