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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 양지리(대대울) 진입도로 개설공사(3구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668032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08-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9,000,000원
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08-11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68032/000

개찰 (G2B)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803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803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에서 추출한 조건이에요. 이 정보만으로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제출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2)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남양주시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분담비율: 엔지니어링/측량: 78%, 지반조사: 22%]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2)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남양주시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분담비율: 엔지니어링/측량: 78%, 지반조사: 22%]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입찰서 제출 개시 (G2B)
2026-08-07 09:00 (KST)

G2B 공고 R26BK01668032/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8032/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8-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10.(월) 18:00

담당자

공고

길은정

G2B 연락처

과업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 나온 자격 조건이에요. 최종 제출 전에 전체 원문을 확인하세요.

견적참가 자격

첨부 근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4.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5.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6.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7. - 4) 지반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8.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상기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9.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10.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
  12. -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2)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남양주시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분담비율: 엔지니어링/측량: 78%, 지반조사: 22%]
나머지 6개 조건 보기
  1. -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10.(월) 18:00
  2.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참가 자격

첨부 근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5. 4) 지반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6.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상기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
  10.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2)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남양주시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분담비율: 엔지니어링/측량: 78%, 지반조사: 22%]
  11.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10.(월) 18:00
  12.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조건 보기
  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6.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9.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68032/000

발주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