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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R26BK01668202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8-19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6,500,000원
입찰 마감
2026-08-19 18: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6820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820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2)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를 충족해야 함

지역제한
필수

서울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5.1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 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공고기간
2026-08-06 (시각 미기재) ~ 2026-08-1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8. 6. ~ 2026. 8. 17.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지연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재건축사업과 정우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3.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4.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5. 한국부동산원
  6. 2)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7.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를 충족해야 함
  8.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임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2.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 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4. -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5.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6. - 2)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7.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를 충족해야 함
  8. -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9.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임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 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등 요약 49
  2. (양식 11) 가격제안서 50
  3. (양식 12) 질의회신 양식 51
  4. (양식 13) 제안서 제출 공문서 양식 52
  5. (양식 14) 자기평가서 53
  6. (양식 15) 참여사업관리자 경력 54
  7. (양식 16) 입찰서 55
  8. (양식 17) 평가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56
  9. (양식 18)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57
  10. (양식 19) 재정상태 건실도 58
  11. 제 1 장 일반사항
  12. 1.1 목 적
  13. 본 용역 제안요청서는『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제안요청서(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의 과업수행에 대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발주기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계약당사자가 상호 수행하여야 할 조건에 따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1.2 유의사항
  15. 1.2.1 제안요청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 제안요청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도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1.2.2 본 제안요청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과업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17. 1.2.3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과업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되,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입찰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8. 1.2.4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19. 1.2.5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본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20. 1.2.6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1. 1.2.7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은 협상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2. 1.2.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3. 1.2.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의 소유로 귀속한다.
  24. 1.2.10 제안서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5. 1.2.11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선 협상자 순으로 통보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6. 1.2.12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와 지침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서울특별시 회계규정』과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르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의 해석에 따른다.
  27. 1.3 용어의 정의
  28. 1.3.1 “본 용역”이라 함은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말한다.
  29. 1.3.2 “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발주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을 말한다.
  30. 1.3.3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1. 1.3.4 “입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32. 1.3.5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 1.3.6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지원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제안요청서에 명기한 과업내용을 말한다.
  34. 1.3.7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용역업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35. 1.4 발주기관과의 관계
  36. 선정된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의 주 대리인 또는 주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당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7. 1.5 입찰참가자격
  38. 1.5.1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40.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68202/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