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6,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682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82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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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2)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를 충족해야 함
서울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5.1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 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공고기간
- 2026-08-06 (시각 미기재) ~ 2026-08-1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8. 6. ~ 2026. 8. 17.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부동산원
- 2)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를 충족해야 함
-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임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 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 2)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를 충족해야 함
- -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임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 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등 요약 49
- (양식 11) 가격제안서 50
- (양식 12) 질의회신 양식 51
- (양식 13) 제안서 제출 공문서 양식 52
- (양식 14) 자기평가서 53
- (양식 15) 참여사업관리자 경력 54
- (양식 16) 입찰서 55
- (양식 17) 평가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56
- (양식 18)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57
- (양식 19) 재정상태 건실도 58
- 제 1 장 일반사항
- 1.1 목 적
- 본 용역 제안요청서는『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제안요청서(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의 과업수행에 대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발주기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계약당사자가 상호 수행하여야 할 조건에 따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2 유의사항
- 1.2.1 제안요청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 제안요청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도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2.2 본 제안요청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과업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1.2.3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과업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되,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입찰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1.2.4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 1.2.5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본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1.2.6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1.2.7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은 협상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1.2.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1.2.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의 소유로 귀속한다.
- 1.2.10 제안서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2.11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선 협상자 순으로 통보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1.2.12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와 지침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서울특별시 회계규정』과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르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의 해석에 따른다.
- 1.3 용어의 정의
- 1.3.1 “본 용역”이라 함은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말한다.
- 1.3.2 “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발주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을 말한다.
- 1.3.3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1.3.4 “입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 1.3.5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3.6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지원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제안요청서에 명기한 과업내용을 말한다.
- 1.3.7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용역업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 1.4 발주기관과의 관계
- 선정된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의 주 대리인 또는 주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당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5 입찰참가자격
- 1.5.1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6820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