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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68207한국어촌어항공단마감 2026-08-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8-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820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820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미만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는 불가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 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수급 협정서[서식9]와 공동수급합의각서[서식10]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준수)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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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준수)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미만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는 불가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 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수급 협정서[서식9]와 공동수급합의각서[서식10]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준수)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가-2-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관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2-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관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미만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는 불가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 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수급 협정서[서식9]와 공동수급합의각서[서식10]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2-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관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이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가-2-1.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가-2-1.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이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가-2-1.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가-2-1.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정보통신공사업법」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정보통신공사업법」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이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이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이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4.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2-5.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미만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는 불가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 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수급 협정서[서식9]와 공동수급합의각서[서식10]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 정량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각각의 점수를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일부 평가 항목·배점 한도는 본 사업에 맞게 조정 입찰 가격 평가(10점)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붙임 3]에 의해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제9조」와 관련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평가가 불필요하여 차등 점수제 미적용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90)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 가격 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에 선순위를 부여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협상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으로 협상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수급 협정서[서식9]와 공동수급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2026-08-06 10:00 (KST) ~ 2026-08-1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8.6. 10:00 ~ 2026.8.18.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0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8207/000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8-1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8/18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마감일시 2026/8/18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br><br>※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 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br>|

제안서 제출기간
2026-08-06 10:00 (KST) ~ 2026-08-1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기간 2026.8.6. 10:00 ~ 2026.8.18. 10:00 제안서 제출기간 2026.8.6. 10:00 ~ 2026.8.18. 10:00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담당자

공고

강혜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2-6098-0825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6098-0736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3.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가-2-1.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등록한 업체
  5.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7.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가-2-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가-2-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관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2.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13.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4.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16.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17. 가-2-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18.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0.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7.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8.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9. 3. 공동수급 참가방법
  30.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31.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3.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가-4.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2-5.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5.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6.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37.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8.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9.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0.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첨부 근거:
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3. -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 가-2-1.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등록한 업체
  5. -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7.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가-2-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 가-2-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관련, 대기업인
  11.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2.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3.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4.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5.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6.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 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8.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21. 구분
  22. 사업금액의 하한
  23.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24. 80억원 이상
  25.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26. 40억원 이상
  2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8. 20억원 이상
  29.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30.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참여제한(「소프트웨어
  31. 진흥법」 제48조)
  32. 가-2-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3.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4.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5.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6.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7. -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8. -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9. -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0.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8.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미만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는 불가
  9.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 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수급 협정서[서식9]와 공동수급합의각서[서식10]를 제출하여야 함
  10.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동 이행 방식은 전체 구성원 모두 상기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11. 주관사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고 사업추진, 품질 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함
  12. 입찰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 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13. 2 입찰 및 낙찰 방식
  14.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15. □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6. □ 제안서 평가 방법
  17. 종합 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18. 기술 능력 평가(90점)
  19. - 기술 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8인)를 구성하여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20. -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
  21. 정량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각각의 점수를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2.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일부 평가 항목·배점 한도는 본 사업에 맞게 조정
  23. 입찰 가격 평가(10점)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붙임 3]에 의해 평가
  2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제9조」와 관련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평가가 불필요하여 차등 점수제 미적용
  25.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26.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90)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 가격 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7.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에 선순위를 부여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28.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29. 협상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으로 협상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30. 가격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예정 가격의 범위 내에서 정함
  31. 이외의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름
  32. □ 계약조건
  3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4.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35. 입찰 공고문, 제안 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제출서류
  2. ###### 가. 입찰참가자격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5. -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6. 「정보통신공사업법」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이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7.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준수)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미만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는 불가
  12.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수급 협정서[서식9]와 공동수급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 ㅇ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동 이행 방식은 전체 구성원 모두 상기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14. - ㅇ 주관사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고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함
  15. - ㅇ 입찰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 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68207/000

발주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