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국가산단 상록수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담당자
국동현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공 원관리팀
회계과 계약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추정가격
- 78,249,091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06 01:00
- 입찰 마감
- 2026-08-12 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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