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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R26BK01668296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인천구치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8-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7,160,000원
입찰 마감
2026-08-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829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829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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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공고서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허가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1143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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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43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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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27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7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88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8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88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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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86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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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0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8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지역제한
필수

인천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지사투찰불허)를 인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지사투찰불허)를 인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에 있어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의 부당 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8-13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13.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06 11:00 (KST)
개시일시
2026-08-0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8. 06. 11:00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8-13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08. 13. 18: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8-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08. 14. 10:00

개찰일시
2026-08-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8. 14. 11:00

담당자

공고

정원윤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 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3-2. 입찰참가자격
  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5.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8.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될 경우 서류 제출은 면제 할 수 있음)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9.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1.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13.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4.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15.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인천구치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인천구치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지사투찰불허)를 인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4.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될 경우 서류 제출은 면제 할 수 있음)
  5.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6.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7.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8.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9.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0.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
  12.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4.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폐기물 종합처분업〔업 종코드:114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7〕,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폐기물 최종 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업종코드:6770〕,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8〕)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
  15.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 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인천구치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또는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 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인천구치 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지사투찰불허)를 인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의 부당 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2. 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에 있어야 한다.
  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공고서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허가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68296/000

발주 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인천구치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지사투찰불허)를 인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