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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어선안전국 스마트 안전교육 체험관 구축

R26BK01668373수협중앙회인천광역시마감 2026-08-3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8-3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6837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837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4990

-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4444

-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4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4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4442

-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9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9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9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 수급(2개사 이내)을 허용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 수급(2개사 이내)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2개사 이내)을 허용함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8373/000 · 접수방법 수기

입찰마감
2026-08-3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년 8월 31일(월) 10:00 수협중앙회 (16층) 어선안전조업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공고

배영한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안전조업부 어선안전기획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소비자보호단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감사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격 여부 담당자와 사전 검토 권고
  2. 가.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2)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5.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6.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7.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8.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9.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10.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11. 사. 입찰공고일(‘26. 8. 5.)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계약금액 5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전시관, 홍보관, 안전체험관 등 유사 체험시설 구축 사업 실적이 있는 자
  12.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2개사 이내)을 허용함
  13.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함
  14.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15.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기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 선임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격 여부 담당자와 사전 검토 권고
  2. - 가.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 2)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5.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6. -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7.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8.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9.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10.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11. -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12. -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13.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14. - 사. 입찰공고일(‘26. 8. 5.)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계약금액 50백만원 (부가세 포함) 이상의 전시관, 홍보관, 안전체험관 등 유사 체험시설 구 축 사업 실적이 있는 자
  15.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 수급(2개사 이내)을 허용함
  16. -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함
  17.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18.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기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 선임함
  19. -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의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담당자와 사전 검토 권고)
  2. 가.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5.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6.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7.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8.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9.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10.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11.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계약금액 5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전시관, 홍보관, 안전체험관 등 유사 체험시설 구축 사업 실적이 있는 자
  12.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2개사 이내)을 허용함
  13.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함.
  14.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15.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기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 선임함
  16. 2. 사업자 선정 방법
  17. 가. 기본방침
  18. 1)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68373/000

발주 기관
수협중앙회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