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어선안전국 스마트 안전교육 체험관 구축
담당자
배영한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안전조업부 어선안 전기획팀
소비자보호단
감사실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2개사 이내)을 허용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여부 담당자와 사전 검토 권고
- 가.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2)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 사. 입찰공고일(‘26. 8. 5.)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계약금액 5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전시관, 홍보관, 안전체험관 등 유사 체험시설 구축 사업 실적이 있는 자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2개사 이내)을 허용함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입찰참가자격 여부 담당자와 사전 검토 권고
- - 가.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2)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 -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 -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0:00
- 발주 기관
- 수협중앙회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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